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1인∼3인
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박물관 소재지에 주택을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실(대상 관사, 입주 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 입주자 선정은 관사 입주 신청자의 박물관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박물관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박물관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산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박물관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구입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싱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ㆍ하수도, 방열기, 팬코일 유니트, 창호, 베란다, 새시,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공과금
제1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