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위생물수건에 적용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적용대상 중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별표 3] 제1호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의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소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검체의 채취방법 등) ① 검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할 수 있다.
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한다.
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위포장 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