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96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 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교육 수요 및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전년도에 전문교육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교육 계획의 공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 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 4. 그 밖에 전문교육의 수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 과목 및 방법) ① 전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습 및 체험 등을 위한 현장견학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 납부 및 환급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강사의 자격)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통 또는 도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또는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통 또는 도로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종료할 때 교육내용, 강사 및 만족도 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의 신청)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 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① 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