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박물관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 우선 처리)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장비의 구입 등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박물관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도급인(박물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조직의 구분) ①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에 따라 박물관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보건관리자(대행기관 포함),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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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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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박물관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국립고궁박물관 각 부서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각 분야의 전문기관 포함, 해당 시)의 박물관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7. 부서 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에 따른 [별표2]의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별표3]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
9. 해당작업과 관련한 사고발생 시 그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해당작업 실무담당자(공무원)로 하여금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실무담당자의 수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국립고궁박물관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박물관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박물관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박물관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보건의) ① 국립고궁박물관은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임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다른 작업배치ㆍ작업전환ㆍ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국립고궁박물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명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2.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3. 안전관리자(각 분야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④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안건에 따라 필요시 해당안건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해당업무 실무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⑧ 기타 위원회의 의결 기준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영 제37조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자체 정례 조회시 공지
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박물관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내용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8조(안전보건교육 강사)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담당자 포함)
4.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해당자
② 박물관은 제17조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박물관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박물관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③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다목과 같다.
제20조(특별교육) ① 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라목과 같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19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자 정기교육) ① 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일, 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②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가목과 같다.
③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정기교육은 필요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22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의2호의 가목과 같다.
제23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 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6시간)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6시간)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6조(교육관계 서류보존) 박물관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별,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및 교육강사
3. 교육 대상자 및 참석인원
4. 교육과정 및 내용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7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박물관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ㆍ안내 등을 위하여 규칙 제3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표준안전작업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해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1.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칭 또는 작업명
2.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 작업의 순서 및 안전작업지침
4.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
5. 이상 발생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6. 작업 후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근로자 및 관련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3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법 제80조, 영 제7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방호조치는 규칙 제98조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 영 제71조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규칙 제100조에 따른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관리감독자는 영 제74조의 기계ㆍ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설치, 구매, 취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용접ㆍ보일러실ㆍ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안전수칙이 제27조의 표준안전지침과 중복될 때에는 해당작업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 담당자가 과거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 기계ㆍ기구 등의 수리횟수, 개조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④ 안전수칙은 근로자 및 관련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검사) ①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영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
② 안전검사는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79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안전검사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기방법은 규칙 제126조에 따른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1항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시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순찰주기를 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의 안전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감독자 점검은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수칙 이행 상태
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추락, 붕괴, 물체의 낙하 등 위험우려가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 유무
8.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점검시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와 같이 점검하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점검은 그 실시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전기설비 안전) ① 박물관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제3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박물관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박물관은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관리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정한「사업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타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내용을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기록) ① 박물관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의 명칭, 장소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내용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9조(건강진단) ① 박물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다만, 규칙 제203조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해인자란 규칙 제2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박물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제41조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상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① 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제품명
2. 대상 제품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안전ㆍ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5. 적절한 보호구
6.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규칙 170조의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유해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작업환경측정) ① 박물관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21]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44조(보호구 착용 등)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부서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 시 안전화,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등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가 포함 될 경우 안전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검사, 보수, 교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박물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한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3조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박물관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4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박물관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8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박물관의 모든 직원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 지정병원 또는 인근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안전보건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법 제54조, 규칙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박물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안전보건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⑥ 사고조사 시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⑦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9조(작업의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피 사실 여부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⑤ 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⑥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1조(서류의 보존) 박물관은 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류를 5년(제2호의 경우는 2년)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4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52조(변경절차) ①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관리의 위임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등 유해ㆍ위험 물질,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변압기, 수전설비,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의 실무담당자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