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Ⅰ. 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
1. 개 요
가. 평가대상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다.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각 부서의 부서장 등)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평가단위의 최상급자)
* 본부 및 평가원 직속부서의 경우 확인자 생략 가능
라. 평가단위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
*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성과목표 설정
○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 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함
- 상급자의 성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성과 목표로 선정
-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성과 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해당 과제 또는 해당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개인의 성과 목표로 선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는 과제 및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ㆍ관리하는 과제를 의미
-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 목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 성과 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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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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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 근무실적평가시 성과 목표(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
○ 각 평가항목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급을 부여하되,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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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실적평가(60점)
○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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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요소별로 ‘① 매우미흡(4점), ② 미흡(8점), ③ 보통(12점), ④ 우수(16점), ⑤ 매우우수(20점)’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④우수’, ‘⑤매우우수’로 평가하고, 성과가 나쁠 경우 ‘②미흡’, ‘①매우미흡’으로 평가함
다. 직무수행능력평가(40점)
○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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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의 5단계로 평가함
- 성실·청렴성은 10점을 부여한 후 감점사유에 따라 해당 점수만큼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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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위등급 요건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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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평가 절차
가. 평가자의 평가
○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e-사람 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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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피평가자와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 피평가자의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면담실시
○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자가진단서 작성
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기관에 위임된 관리운영직군 근무성적평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 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다.
- 단,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들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별지 제6호 서식)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자의 서열은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 평가등급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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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가.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계획인사교류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직무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나. 전보된 경우의 평가
○ 타부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전 기관으로부터 해당 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
○ 동일 기관 내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 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받음
6.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1) 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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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의 평가결과는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단위별 순위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대상자 본인의 평가결과를 각각 공개
3)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결과 공개기간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나. 이의신청
1)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2)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3)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자 및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각각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Ⅲ. 경력평정
1. 평정대상 및 시기
○ 평정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정기평정일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실시(연 2회)
○ 수시평정일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
2. 평정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처장이 정하는 기간
- 5급(연구관): 최근 14년, 6급(연구사): 최근 11년, 7급이하: 최근 10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
3. 경력평정점 산출방법
○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30점으로 하며,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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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별 환산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별표 1, 2(경력환산율표)와 같음
- 갑경력: 10할, 을경력: 8할, 병경력: 6할, 정경력: 3할
-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6할
○ 환산경력기간 산출
-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함
- 총 환산경력월수는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평정점수를 정함
○ 월경력평정점수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을 기준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
4.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 경력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 「경력·가점 평정표」에 의하며, 경력평정(가점평정 포함)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과장으로 함
○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하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함
Ⅳ. 가점평정
1. 가점평정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계급에서 가점부여기준에 적합한 경력·실적이 있는 경우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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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부여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 직무관련 자격증은 일반직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별표7 및 별표8을 준용하고, 연구직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2의5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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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직위 근무경력
*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Ⅲ. 경력평정에서 정한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함
* 가점항목별로 서로 다른 직급에서 받은 가점의 개인별 합산 점수는 항목별 최대가점을 넘지 못함
1) 자체감사담당 및 민원상담(콜센터) 근무경력
○ 자체감사담당 및 민원상담(콜센터) 부서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 해당 직위(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에 0.04점을 부여함(최대 1점)
2)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경력 및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력
○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에 파견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근무경력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4점을 부여함(최대 1점)
3) 전문직위 근무경력
○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 전문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에 0.04점을 부여함(최대 2점, 단, 해당 전문직위에서는 최대 1점까지 인정)
다. 대한민국우수공무원상
○ “대한민국공무원상”로 선정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함
라. 제안 및 적극행정 입상
○ 공무원 제안 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입상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최대 1.5점)
1) 제안입상(자체) : 금상 0.2점 / 제안입상(중앙경진대회) : 은상이상 0.25점
2) 적극행정입상(자체) : 최우수 0.2점 / 적극행정입상(중앙경진대회) : 우수이상 0.25점
* 적극행정 입상 가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선택한 경우 부여함
* 동일 사례로 중복 수상 시 유리한 경력으로 1회만 가점 부여
마. 이달의 우수직원
○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0.2점을 부여함(최대 0.2점)
바. 다자녀 공무원
○ 8급 이하의 공무원 중 2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0.5점, 3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점 부여 (가족관계등록 기준)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작성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작성기준일 :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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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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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 일까지는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조정 사유
- 전입한 공무원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조정 및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1. 평가시기
가. 정기평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나. 근무실적 최종평가
○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수시평가
○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
2. 성과계획서의 작성
가. 성과계획서 작성
○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업무성과목표 변경
○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3. 평가절차
가. 본인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 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 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자의 평가
○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단위 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함
○ 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
다. 임용권자의 평가
○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처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 최종평정점 산출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의 예외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Ⅶ. 전문직공무원의 성과평가
1. 개요
가. 적용대상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
나. 적용원칙
○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 영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로 하며, 평정 등과 관련하여 이하 동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전문직공무원 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일반적 방식을 적용
* 전문관(5급 상당)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 등 평가를 적용 받으나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을 활용하므로 기타 근무연수평정(경력평정과 유사),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방식은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대상자가 적용받는 기준을 대체로 활용
2. 성과계약등 평가
가.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인사담당부서장
- 전문직공무원은 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전문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장은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확인자 : 기획조정관
나. 평가시기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다. 평가항목
○ ① 성과목표 달성도, ②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전문성평가”라 함)
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1)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개념 : 평가대상 기간에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 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 운영방식 :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성과계약의 체결시기 및 기간,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등은 동 운영지침 Ⅱ. 근무성적평가 준용
* 성과계약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인 성과과제가 주 업무인 경우 직무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목표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의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
2) 전문성 평가
○ 개념 :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 전문직공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역량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
마. 최종평가
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 평가 등을 각각의 평가 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수 : 4개
- 매우우수(20%), 우수(40%), 보통(30%), 미흡(10%)
*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 후 인원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등급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은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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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등급 요건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2) 평가등급별 평정점의 결정
○ 성과계약등 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평정점 부여
○ 등급별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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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환산
○ 개념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
○ 환산방식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해당 평가등급별 점수 부여
* 수·우·양·가(4개 등급)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4개 등급)
* 전직하기 전 해당연도의 근무성적평정이 2회인 경우는 백분율을 평균하여 등급 및 점수 부여
○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는 일반직 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2) 전보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기록 및 전직 후 성과계약등 평가 기록을 즉시 이관해야 함
○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후 등급별 평정점은 전보 전 기관의 백분율을 토대로 산정하되, 백분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전직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점을 산정함
3)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없어(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 평가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평정점은 최근 2회의 평정점 평균으로 하되, 최근 평정점이 없는 경우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함
* 이후 첫 번째 정기평가가 있더라도 해당 평정점은 확정점수이므로 변경되지 않음
3. 근무연수평정
가. 개념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
나. 시기 및 확인자
1) 시기
○ 정기평정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
2) 확인자 : 인사담당부서장
다. 근무연수 평정점의 산출
1) 근무연수 평정점 산출방법
○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근무연수기간(월단위)’에 ‘월근무연수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2) 환산 근무연수기간
○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 :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함
-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 단,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함
○ 환산근무연수기간 :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 경력 환산율 : 일반직 해당직군·직렬에서 전문직군 동일전문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문직군은 직전 일반직 해당직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별표 1(경력환산율표) 적용
- 단, 5급(상당) 하위계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
○ 기본원칙 : 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근무연수 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 : 5년
○ 월근무연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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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점평정
가. 개념
○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
나. 가점부여 기준
○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가점 항목은 일반직의 가점 항목을 준용하되,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따른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5.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가. 개념
○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①, ②)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작성일 기준 성과계약등 평가의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② 작성일 기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진입 가능
나. 작성방법 등
1)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
○ 성과계약등 평가의 누적점수(90점 이상)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10점 이상), 가점해당자의 경우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작성
○ 직무내용 유사,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공무원 내 직군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다만 명부작성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