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ㆍ제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ㆍ제5조(증표)ㆍ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시료 검정기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말하며, 국산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의 식육 종류(한우, 육우, 젖소) 표시를 포함한다.
2. "원산지 표시 조사"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조리음식을 수입ㆍ생산ㆍ보관ㆍ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진열장소 및 보관창고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위장 판매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 조사를 포함한다.
3.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정기관이 유전자분석, 이화학분석 또는 항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5. "시험연구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말하고, "시험연구소장"은 직제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7.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8.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산지단속ㆍ양곡표시ㆍ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ㆍ단속 결과 입력ㆍ검찰 송치ㆍ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임무
제3조(기관별 임무) ① 시험연구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원산지검정법의 연구개발 및 식별정보의 수집ㆍ분석
3. 지원, 사무소 또는 타 기관에서 의뢰한 농산물의 원산지 검정
4. 원산지검정법의 기술이전 및 교육
② 지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
2. 원산지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추진
3.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의 지도ㆍ감독
4.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 편성ㆍ운영
5.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6.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ㆍ전파
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추진
8. 원산지 검정 또는 필요 시 시험연구소에 재검정 의뢰
9.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10.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
11.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
12.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13.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
14.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15.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1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8.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사무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
2. 원산지 표시 조사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
3.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의 편성ㆍ운영
4.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
5.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ㆍ보고 및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6.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
8. 소속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정 의뢰
9.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10.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
11.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12.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
13.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14.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15. 제11호 및 제13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3장 원산지 표시 조사
제4조(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발급대장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속반 편성 및 운영) ①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단속반,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하되, 단속반원 1명 이상은 원산지 보조원 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유통 정보수집, 단속ㆍ수사,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8명 내외의 중앙단속반을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중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규모 기획단속 계획 수립 추진
2. 수입농산물 유통상황 분석 전파
3.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ㆍ분석 전파
4.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
5.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
6. 필요 시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 지휘
③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식별능력과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5명 이상(제주지원은 3명 이상)의 지원 기동단속반을 지원 및 대도시 관할 사무소에 배치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원 기동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지역은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전국
2.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
3. 다수 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4.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수사
5. 사무소장 요청에 따른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
6.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
7.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
8.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
9.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④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무소 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지역은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2.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따른 조사 단속
3. 사무소장이 필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
4. 지원 기동단속반이 적발한 것 중 해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건 수사
5.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및 교육지원
6. 농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
7. 중앙단속반과 관할 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ㆍ수사 업무 지원 및 업무협조
8.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 보고ㆍ전파
제6조(조사계획 수립) ① 지원장은 매년 초 관할 지역 내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의 업종ㆍ규모ㆍ대상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시료의 수거ㆍ조사방법 등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사무소장은 지원의 정기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한다.
1.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단속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
2. 합동조사를 위해 협의한 시료 수거 비용 부담기관 및 수거한 시료의 처리, 위반사항 처리방법 등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단속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2월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협조를 받아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업태별ㆍ품목별로 파악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사 외에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항목) 제6조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2.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4.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였는지 여부
5.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6.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7.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지 여부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9.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매ㆍ판매,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조사 절차) 제6조에 따른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법 제7조에 따라 조사관이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위해 조사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1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조사과정 입회 요구: 단속반이 품목 및 장부ㆍ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등의 입회하에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4. 품목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확인한 후, 외관상의 형태ㆍ색깔ㆍ맛ㆍ냄새ㆍ촉감ㆍ소리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를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료수불 내역, 거래내역, 축산물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6.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유통과정 추적조사: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할지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할지역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9. 제4호에 따른 시료 검정결과 원산지가 다르거나 혼합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한다.
10.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검정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새로운 검정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효성검증을 실시한 후,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검정법을 검정방법 고시에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험연구소장은 품목별 원산지 검정 및 식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정ㆍ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전년 12월 31일까지, 추진 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0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의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업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 등의 수거ㆍ조사와 관련 서류ㆍ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국내가공품의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소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산물: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농산물의 품목명,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
2. 농산물 가공품: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한 원료의 품목명, 가공품의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 종류, 원료수불내역, 생산일자,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위반품 연간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한 증빙서류 또는 진술서 포함),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조리음식: 위반자 인적사항, 판매업소명, 영업의 종류, 면적, 위반한 원료의 품목명, 원료수불내역, 음식명,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
4. 공통사항: 거래내역ㆍ거래처, 위반 횟수 등과 추적조사 및 처분(시정 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
④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적발한 경우 업주등에게 향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고지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추적 조사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농산물 납품자 및 포장자 또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즉시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③ 경찰 등 타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자 처분을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위반내역을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제12조(위반자 처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 및 제17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사건송치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법 제16조)을 추가하여 송치할 수 있다.
1. 조사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고발토록 조치한다.
3. 적발한 조사관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한 조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첨부한다.
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형사처분 대상 건에 대한 조사(또는 수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금액(판매금액) 및 과징금액을 산출한 후 관리시스템에 해당 금액과 산출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와 별표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절차도는 별표 5와 같다.
1. 조사관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여부,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및 부과 예정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사관은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 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13조(시정명령, 공표 및 교육 이수명령)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이하 각 호의 처분을 "시정명령등"이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
3. 법 제5조제4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표시의 변경
4.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
5.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품에 대한 거래행위 금지
② 제1항에 대한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등은 서면으로 고지한다.
2. 조사관은 위반자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자와 협의하여 명령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명령ㆍ공표 처분통지서,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이하 "시정명령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아울러, 시정명령등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시정기한 만료 이전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한 후 시정명령등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명령등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시정 일자 등을 입력하여 시정명령등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서에는 위반내용, 시정방법, 시정기한, 처분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완료되었거나 판매중단, 폐업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법 작성란에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정기한 작성란에 "완료"로 기재하여 고지한다.
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원산지 등을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한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 한 경우 영업소 및 주소,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4.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 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표 대상이 대규모점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가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등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별표 9 예시 1 참고)
5.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6.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위반내용을 특정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당사자가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위반사실 시인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원산지 보조원 또는 명예감시원 포함) 연명으로 각각 서명을 하고, 시정명령등 처분을 할 수 있다.
7. 위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반자 및 위반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때에는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에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8. 시정명령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시정명령등의 미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되거나 법 제5조에 따른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 처분 통지방법과 공표 대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처분 시 "시정명령서"에 공표 처분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 통지한다.
가.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나.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2. 인터넷에 공표할 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나. 영업의 종류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위반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라. 위반농산물 등의 명칭
마. 위반내용
바.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사.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명칭(채널명 포함)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홈페이지 주소 포함)
3.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 처분을 한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결재 후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처분 사항을 입력한다.
4.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시스템의 시정명령등 처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이 아닌 자 또는 비공개 정보가 게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공표내용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결재하면 자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12개월 경과 후 자동 삭제되도록 관리한다.
6.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7. 공표된 내용 정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표 의사를 물어보고 공표를 원할 경우에는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하며, 공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서류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처분 시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명령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이수명령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나.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2.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시에는 2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진하여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위반행위 신고 시 처리방법
제14조(신고 및 접수) ①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
가. 농관원(원산지관리과):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이첩(지원ㆍ사무소) 및 대형 또는 중요한 신고 건에 대한 수사 지휘
나. 지원: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신고 건은 관할 사무소로 이첩하되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 기동단속반에서 처리
다. 사무소: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에 사전보고 후 처리
2. 신고대상: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등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의 법 위반 행위
3. 신고방법: 전화, 모사전송, 우편, 구두, 인터넷 등
4.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 지원 유통관리과장(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 및 사무소장은 신고처리 담당자(정ㆍ부)를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즉시 재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접수된 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며,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재택당직근무자가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근무 개시일 출근 즉시 해당 부서 부정유통신고 업무담당자에게 신고내용을 인계한다.
2. 신고 접수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기재하되 신고내용은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와 위반행위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절차와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부정유통신고 대상업체의 소재지가 신고를 받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로 이첩한다.
5. 상호비방성 등의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6. 그 밖의 신고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의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라 처리한다.
③ 농관원(원산지관리과), 지원(유통관리과, 수도권농식품조사팀, 원산지조사실) 및 사무소에서는 부정유통신고의 접수 및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별표 8의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조사) 제1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인력 배치 및 사전 정보수집 필요 등의 사유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조사할 수 있다.
2. 충분한 증거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
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는 사전에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주등을 입회시켜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
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시료수거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16조(조사결과 처리)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 처리)에 따른다.
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
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통지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 등의 변경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하며,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8조(주요 보고사항)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원산지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대상 등의 사안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
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
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제19조(조사상황 등록)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
2. 조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장은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요청, 원산지 시료검정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위반사실 통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통지: 별표9 예시 1 참고
2.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지: 별표 9 예시 2 참고
3.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세관)에 통지: 별표 9 예시 3 참고
제21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