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95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3조의2(항로고시) ① 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항로를 고시할 때 출발지 및 종착지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항로로 고시한다. 다만, 항로의 특성 및 수송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항로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할 경우
2. 해당 항로들의 주된 이용자가 겹치거나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항로로 고시할 경우 해상교통 안전 또는 이용객 편의 도모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로의 출발지 및 종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
3. 그 밖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계류지 등
제4조(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 ① 규칙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여객사업의 면허기준 상의 여객선보유량 및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화물사업의 등록기준 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算入)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운항가능한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
3. 사업자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4.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선박(여객사업에 한정한다)
5. 「해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에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여객사업에 한정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중 예인선(曳引船)은 선박보유량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선의 경우에는 1척 이상의 예인선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만 선박보유량에 산입한다.
③ 항만운송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장비로 등록된 선박으로서 선박연료공급을 목적으로 해상수송을 하려는 제1항제1호, 제2호[국적선박중 용선(傭船)선박에 한정한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이를 등록기준 대상 선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경우,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운항선박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해야 한다.
⑤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선박이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퍼센트(25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용선 또는 대선 기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여객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한정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에 교통 수요의 급증으로 증선하는 경우
2. 운항하던 선박을 검사ㆍ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으로 대신하는 경우
3. 항로가 끊기는 등으로부터 섬 주민 교통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투입하는 선박의 경우
⑦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연료공급 목적 이외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도 해상수송을 할 수 있다.
1.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서 석유제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박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메탄올을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겸용선(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조(선박관리평가단 구성) ① 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면허관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을 지정한다. 다만,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삭 제>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선급
5. 해양계 대학교
6. 한국능률협회 등 「해운법」 제9조에 따른 고객만족도 평가 경험이 있는 단체
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소비자 단체
8. 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지방청장이 인정한 자
④ 지방청장은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3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img id="152698437">
</img>
⑤ 지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여객선사와 이해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지방청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img id="152698439">
</img>
⑦ 지방청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면허관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단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선박관리평가 절차)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선박관리평가단은 해당 해상여객운송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③ 선박관리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의 선박관리평가단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여객선의 선령(船齡)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선박관리평가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 규정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선박관리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할 경우에는 1차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을 제외해야 한다. 다만,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선박관리평가단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여객선의 선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삭제
제7조(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선박관리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img id="152698465">
</img>
② 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연간 정비계획에는 여객선 운항시간 및 기관 제조자 등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별, 월별 및 분기별로 구분된 1년간의 정비 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1. 선체외판, 갑판 등의 파손부위 확인
2. 탱크 및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획이 침수되었는지 확인
3. 화물해치, 창구 등의 수밀상태 확인
4. 차량램프(경사식 진출입로)의 밀폐상태 및 경보장치 점검
5.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점검
6. 구명설비 점검
7. 전기설비의 절연상태확인(절연감시장치 및 접지등의 확인을 포함한다)
8. 주요기관 부품의 예비품 확보 및 정비주기
9. 기관 배기가스 온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 등 운전상태 확인
10. 비상전원(축전지를 포함한다) 상태 확인
11. 연료유, 윤활유 및 해수관 장치 누설상태 확인
③ 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안전을 해치는 요인에 대한 원인조사 및 분석의 대상은 기관 등 주요설비 고장, 결항(정기적인 선박검사 및 기상통제 등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해양사고 등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화장실의 청결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1. 대소변기에 때가 남아 있는지
2. 대소변기의 배수가 잘 되는지
3. 세면기에 때가 남아 있는지
4. 세면기의 배수가 잘 되는지
5. 대소변기 및 세면기 부속물에 고장이 발생했는지
6. 형광등ㆍ조명 및 환기팬 등의 고장여부
7. 손잡이, 휴지걸이 및 거울 등이 파손되었는지 및 휴지 가 보충되었는지
8. 벽면의 낙서, 거미줄 및 먼지가 있는지
9. 화장실 문의 개폐상태 및 잠금장치 상태
제8조(평가준비) ① 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여객선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위한 일정은 미리 지방청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방청장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선원 등이 평가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선박관리평가단의 간사는 각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종합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합격기준) 제6조제4항의 선령연장 판단기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으로 하되, 80점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제11조(비용부담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려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관리평가인원 1명당 40만원의 수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등에 따른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실비와 20만원 이내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의 비밀준수 등) ① 제5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서약서 및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2인 이하인 항로(이하 "독과점 항로"라 한다)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운송사업면허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면허선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
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
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
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수리한다. 다만, 현행 운임ㆍ요금과 비교하여 인상폭이 과다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운임ㆍ요금: 선박별로 원가계산에 따라 인원ㆍ킬로미터당 기본운임을 산정(算定)하여 운항거리에 따라 운임ㆍ요금을 산출한다.
2. 할증운임ㆍ요금
가. 여객운송약관에 구체적으로 적힌 할증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운임할증을 할 수 있다.
나. 같은 선박의 선실등급을 달리 책정하여 지방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선실운임은 하위등급의 선실운임에 적정률의 할증운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다. 침대가 설치된 선실에 대하여는 침대사용료로서 일정액을 운임ㆍ요금에 가산할 수 있다.
라.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운송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 다만, 섬 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마. 별표 2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월 단위로 여객 운임에 할증할 수 있다.
3. 할인운임ㆍ요금
가. 여객운송약관에 구체적으로 적힌 할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운임할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라목 및 마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본운임에서 할증후 할인한다.
나. 가목에서 지정한 외의 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운임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임을 할인할 수 있다.
4. 화물겸용여객선의 차량운임
가. 소형차의 주차면적(차량의 최대길이×최대너비)을 기준으로 단위 운임을 산정하고, 단위운임에 차량별 주차면적계수(차량별 주차면적÷소형차의 주차면적)를 곱하여 차량별 기본운임을 산출한다.
나. 차량별 기본운임에 운항거리에 따른 거리운임을 가산하여 차량별 운임을 산출한다.
다.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운임으로서 일정액을 운임에 가산할 수 있다.
5. 특수운임ㆍ요금
가.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는 별도의 운임ㆍ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나. 오락실 등 유흥시설 이용료 및 식탁료 등에 대하여는 운임ㆍ요금과 별개로 이용료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여객실내의 일정공간을 분리하여 가족실 등 별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실단위로 운임ㆍ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6.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에 투입하는 선박의 운임ㆍ요금은 추정운항원가를 산출하거나 기존 취항중인 동일선종의 운임ㆍ요금을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7. 같은 선사가 같은 항로에 같은 선종의 여객선을 2척 이상 취항하고 있는 경우 그 운임ㆍ요금은 동 여객선들의 운임ㆍ요금을 평균하여 산출할 수 있다.
8.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운임ㆍ요금의 단수가 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으로, 51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으로 산정한다
④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원가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송실적은 전월기준으로 이전 3년 간의 수송실적을 평균하여 연간 총인원ㆍ킬로미터 실적 또는 총톤ㆍ킬로미터 실적으로 산출한다. 다만, 원가계산기간 중 선종변경 및 선박증감 등의 사유로 수송실적이 현저하게 증감될 경우에는 기존 운항선박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정 산출할 수 있다.
2. 총수입은 제1호의 수송실적에 현행 운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여객수입과 화물수입(화물겸용여객선의 경우에는 화물수입을 차량수입과 화물수입으로 구분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를 산정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총비용을 여객수입과 화물수입 구성비에 따라 여객비용과 화물비용으로 구분한다.
4. 원가계산은 산출된 수입과 비용을 수송실적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하여 계산한다.
5. 화물겸용여객선의 차량운임에 대한 원가는 차량별 주차면적계수에 따라 수송한 차량을 소형차로 환산하여 소형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제2호의 현행 운임단가는 운임신고일 현재 전월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의 운임수입을 총인원ㆍ킬로미터 또는 총톤ㆍ킬로미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운항원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비
가. 유류비
1) 연료유: 전년도 유류소모량 × 해운조합 공급가액
2) 잡유: 전년도 구입실적
나. 선원비
1) 인건비
가) 임금: 전년도 임금지급실적×{1+임금인상율(노조협상)}
나) 퇴직금: 해당 선사의 퇴직금지급 기준액
2) 복리후생비
가) 의료보험료:「의료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지급률 적용
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지급률 적용
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지급률 적용
라) 건강진단비: 전년도 지급실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마) 선원급식비: 전년도 실제지급 급식비
바) 의복비: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
다. 선박유지비
1) 소모성 선용품비: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
2) 선박수리비: 최근 3년간 선박수리비 지급실적의 연평균금액×소비자 물가상승율
라.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 준용
마. 보험료
1) 여객보험료: 해당 연도 가입보험료 또는 가입예정 보험료
2) 선원, 선박보험료: 보험가입액×보험요율
바. 운항경비: 부두사용료, 급수비, 재산세의 전년도 납부실적
2. 일반관리비: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 밖의 경비의 전년도 지급실적을 선박별 수입실적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척당 할당액
3. 영업외비용: 선박확보 및 설비투자와 관련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4.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준용
⑥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미널 이용료
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터미널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여객편의를 위하여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터미널을 설치하여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여객운송시설이 없는 기항지(寄港地)에 종선(從船)을 이용하거나 사설 선착장을 이용할 경우 종선료 및 접안료로서 지방청장에게 신고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는 운임 및 요금의 1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제14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① 규칙 제17조제4항의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
② 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선박별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