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약"이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을 말한다. 2. "코드"란 국제협약 제11-2장제1.12규칙에 따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을 말한다. 3. "지방청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을 말한다. 4. "등록청장"이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을 말한다. 5. "선박보안심사"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 보안심사 등을 말한다. 6. "선박보안심사등"이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ㆍ재교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를 말한다. 7. "선박보안심사관"이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주무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주무심사관"이라 한다)과 선박보안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8. "부적합사항"이란 법,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제협약과 코드에서 정한 사항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9. "시정조치"란 선박보안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10. "대행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이 선박보안심사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요령이 국제협약 및 코드의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 및 코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의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제5조(선박보안계획서신청의 접수)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별표 1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신청서류가 관련 법령, 국제협약 및 코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6조(승인, 변경승인 및 통보)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류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은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한 지방청장은 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표시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한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계획서의 개정 이력란에 변경사항을 표기한 후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승인대장의 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을 갖추어 놓고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을 승인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등록청장에게 승인결과를 알리고 관련 서류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제3장 선박보안심사신청의 접수 등 제8조(선박보안심사신청의 접수)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심사의 종류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를 외국항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면으로 대행기관에 심사대행을 요청해야 한다. 제9조(보안심사반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보안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심사반원 중 1명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심사반은 주무심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청장은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특성 및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선박보안심사관의 역할) ① 주무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반 대표 및 보안심사 총괄 2.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준비 3. 시작회의, 종료회의, 선장 등 면담 주관 4. 심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심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5. 부적합사항의 결정,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 6.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또는 효력 유지 및 정지에 대한 판단 7. 심사업무 수행 ② 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수행 2. 부적합사항 등 주무 보안심사관에게 보고 3.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확인 4. 심사 보고서 작성 및 부적합사항 확인서 작성 5. 그 밖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4장 심사 제11조(시작회의) ① 시작회의에는 선장, 선박보안책임자와 선원 등이 참석한다. ② 주무심사관은 별표 2 보안심사 요령에 따라 시작회의를 진행한다. 제12조(심사) ① 선박보안심사는 규칙 별표 3에 따라 시행하며, (주무)심사관은 별표 2의 진행요령 및 별표 3의 심사 점검표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주무)심사관은 별표 4의 선박보안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의 문서ㆍ기록의 확인, 선원면담, 업무관찰, 현장점검 및 비상훈련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13조(부적합사항의 확인) 주무심사관은 선박보안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식별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박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심사 보고서 작성)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 보고서와 제13조에 따른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선장 또는 선박보안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종료회의) ① 종료회의는 주무심사관이 주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작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② 주무심사관은 별표 2 보안심사 요령에 따라 종료회의를 진행한다. 제5장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등 제16조(시정조치 확인 등) ① (주무)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현장 확인 2. 선원 등 관계자 면담 3.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검토 등 ② 지방청장은 부적합사항이 식별되지 않거나 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것이 확인되어 선박의 보안체계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박을 합격 처리한다. ③ 지방청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박을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박이 심사에 불합격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제16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 처리(부적합사항을 포함한다)에 불복하여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이를 접수하여 다시 심사해야 한다. 제18조(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경우 지방청장(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지원한 지방청장은 제외한다)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선박에 교부해야 한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격한 심사가 중간보안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증서의 중간보안심사에 관한 표기란에 심사자 서명, 심사장소 및 합격일자를 표기하고 관인을 찍어 선박에 교부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을 요청한 선박이 보안심사에 합격하였음을 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증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증서를 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증서 재교부) ①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증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증서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찍어 교부해야 한다. 1. 증서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훼손 증서 원본(선박 운항 등으로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을 받아 처리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받을 것)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한 원본 증서에 중간보안심사 기록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재교부하는 증서에 중간보안심사를 시행했던 심사일자와 기관명을 표기하고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서 재교부 신청을 접수ㆍ처리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그 결과를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0조(증서교부 대장 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교부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증서교부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선박보안심사를 수행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심사 신청서, 부적합확인서, 심사 보고서, 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등록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장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제21조(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부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를 (재)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다른 기국 통보)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록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 송부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 경우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거에 교부된 모든 기록부 사본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3조(기록부 관리대장의 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록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부 (재)교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부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록부를 (재)교부한 경우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관련 서류 일체를 등록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등록청장은 선박의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기록부 관련 서류 일체를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심사지원)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이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지원한 지방청장은 업무가 완료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심사지원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접수 전에 제19조에 따른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의 참관) ① 지방청장은 대행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선박보안심사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교수요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기록물 보존 연한) 이 요령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 연한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