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27 발령일: 2025년 5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가축 개량목표 설정, 국가 가축개량 및 종축산업시책에 대한 자문 2. 축종별 개량사업 및 성과 평가,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3. 능력검정 방법, 종축의 선발지수식 설정, 종축(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기술 심의 4. 가축검정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검정기관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능력검정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심의 5. 기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축종별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우분과위원회 2. 젖소분과위원회 3. 돼지분과위원회 4. 가금분과위원회 5. 말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고시는 위촉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종축검정기관, 지자체 축산연구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한우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장,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지원본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 전국한우협회 국장 2. 젖소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장,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장 3. 돼지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대한한돈협회 상무 4. 가금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 대한양계협회 전무, 한국오리협회 전무, 한국토종닭협회 부장 5. 말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장, 한국마사회 말등록자격검정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국립축산과학원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가축개량관련 실무, 기술 사항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는 각각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사업 검토 등 분과위원회 협의ㆍ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 검토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량사업 추진 시 실무차원의 의사결정 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실무 검토 사항 ④ 기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발지수식 개선, 개량성과 기술적 분석 및 개량자료 작성 등의 업무 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량사업 추진 시 개량기술에 대한 의사결정 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기술 검토 사항 제7조(위원위촉 및 임기)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개량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촉직 위원이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규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위원직을 승계 한다. ④ 실무위원 및 기술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두지 않되,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기관의 개량사업 관련 심의 요청,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요청, 종축의 선발 등 필요시에 안건의 내용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이외의 전문가, 업무 관련자 등에 협의회(분과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가축개량목표 설정 2. 국가 가축개량 추진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3. 기타 국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후보ㆍ보증씨수소 선발심의 2. 검정방법 및 선발지수식의 설정 3. 축종별 개량성과 평가 4. 신규 사업(정책) 제안 및 심의 5. 기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내용의 결정) 협의회(분과위원회) 심의 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서면심의) 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협의회(분과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사항에 대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제7조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서면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대리출석 등) ① 당연직 위원이 협의회(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동일기관의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협의회(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배석 등) 제5조에 따라 협의회(분과위원회) 위원 이외에 회의에 배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장의 배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명,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차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제15조(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포함)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포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