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소송수행청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참가자인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과 행정심판(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 및 국내법 법률자문 관련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외교부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송소관부서"란 외교부에서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처분과 그 근거법령 및 직제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소송총괄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가. 각 소송사건의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나. 소송소관부서의 장의 추천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
다. 소송소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소송대응방침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
라.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 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소관부서의 장 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송소관부서 장의 책무)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소관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문서의 접수
2. 소송소관부서 소송수행자의 추천
3. 소송대응방침, 답변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4. 판결금의 추심 등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총괄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4조에 따라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에 의한 소송대응방침 결정,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작성
2.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3.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등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중요 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5. 판결선고 후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제출
6. 판결금의 추심 등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총괄관 또는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1절 행정소송
제7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직제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소관부서 1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그중 하나를 주된 소송소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
2.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의 권한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송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소장등을 지체 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법원으로부터 직접 소장등을 접수한 부서의 장은 즉시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송대응방침 결정)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장등을 송부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의 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송대응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을 검토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사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건의 표시(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요지
3. 관련 처분의 사실관계 및 배경 요지
4.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사유
5. 소송수행자 추천 및 소송대리인 선임 사항
6.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9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1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소송수행자를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응방침에 적시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가급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1. 소송총괄부서 소속 직원 1인 이상
2. 소송소관부서 소속 직원 1인 이상
④ 소송총괄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소송사건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한다.
1. 외교정책 및 외교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2. 소송사건의 중대성 및 난이도
3. 소송사건 결과의 파급효과
4. 소송사건 위임의 효율성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및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2. 조정권고안의 수용ㆍ불수용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4. 이송신청
5. 소송 참가ㆍ탈퇴
6. 청구의 변경
7. 중간확인의 소 제기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등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안되며,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따라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판결 선고 후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고지하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제14조(판결 확정에 따른 종결 및 조치) ①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관은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사건진행내역서
② 소송사건이 승소(일부승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소송사건이 패소(일부패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판결금의 지급
3. 패소 원인 재발 방지 조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소송총괄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국가소송
제18조(제소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국가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관할 법원에 소장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보전조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제21조(국가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① 국가소송사건에서 관할 검찰청의 장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
2. 청구의 포기와 인낙
3.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4. 상대방 소취하에 대한 동의여부
5.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 즉시 기일지정신청여부
6.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8.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제22조(집행권원)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이관받는 즉시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4조 제2항 및 제21조에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행정소송)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3절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
제24조(제소절차)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 소송대응방침을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를 제기하기 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행정소송)을 준용한다. 단, 법무부장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4절 소송비용의 회수
제26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등은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외교부장관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상대방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 중 또는 주요 재산의 대부분이 국외에 소재하여 집행이 불가능 또는 사실상 곤란하거나 그 집행비용이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
7.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
제5절 헌법소송
제28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를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헌법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 제1절(행정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행정심판
제29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제7조 제2항의 경우 주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10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위임사무 및 법정수탁사무에 따른 행정심판의 경우,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을 수행하고, 직제상 유관부서가 이를 기초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그 밖의 행정심판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 범위 등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소송사건의 위임
제3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위임을 할 때 정부법무공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특별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등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행정지, 가처분 등 사건대응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송사건의 수임료가 총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교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변호사(법무법인의 해당 소송사건 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징계를 받고 위임계약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 5년
나. 과태료 : 2년
다. 견책 : 1년
3. 전년도 외교부 소송사건 수임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
나. 제2항 제4호의 경우
4. 소제기일 당시 외교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어 당해 소송사건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 제2호의 징계전력 확인을 위해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
2. 외교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3.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4.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에 외교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② 소송대리인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소송대리인의 보수 등)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의 보수기준액을 참조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2.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
3. 소송사건의 업무 수행기간
4.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제33조(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외교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전문성, 유용성 등을 고려한 소송수행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송사건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자문
제34조(법률자문) ① 업무의 적법ㆍ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안에 대해 국내법적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의뢰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4호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에 있어 분쟁 및 이견 발생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
2.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업무
3.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안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내법이 아닌 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2. 법령상 문구에 대한 단순한 확인 내지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에 관한 사안이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
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
5.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안의 의뢰부서의 장에게 외부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를 제안할 수 있다.
1.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
2.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
3.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④ 의뢰부서의 장은 10일(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의뢰부서의 장은 의뢰 배경, 사건 경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외부 자문결과, 소관부처와 협의 내용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⑥ 의뢰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문을 수정ㆍ변경하거나 재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법률자문 의견서는 해당 사안의 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뢰부서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의견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6조(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위반)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 또는 패소범위 확대가 우려되거나 실제 패소 또는 패소범위가 확대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이 지침에서 정한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소송수행자등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등 직무수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