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93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2. "심사세부규정"이라 함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심사세부규정을 말한다.
제3조(인증의 기준 및 배점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별표 1의 점수 기준에 따라 심사세부규정에서 정한다.
③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의 점수일 것
2. 각 세부 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④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세부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증의 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 표시의 도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심사세부규정 작성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것
나. 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것
다. 심사의 정확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심사대행기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년도 3월말까지 보고할 것
라. 인증위원회 개최ㆍ심의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국토교통부 물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1) 대학에서 물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2) 물류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물류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4) 기타 1)부터 3)까지 중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다. 인증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3.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
나. 인증심사의 적정성
다.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라. 인증업무에 대한 심사세부규정의 적정성
마.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가.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나.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라.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7.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호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 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나. 제6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8.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세부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사업자의 점검 등) 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직전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점검 신청서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사업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수시 점검을 위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ㆍ의결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인증심사단의 의결은 잔여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 전담조직의 구성원 및 제5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 전담조직의 구성원 및 제5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