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5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가. "자체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용역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이 공모 또는 기관 지정의 방식으로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공동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과 국내ㆍ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라.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마.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바. "세부과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관원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4.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하나의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농관원과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국내ㆍ외 정부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농관원 본원의 과(팀),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참여부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기관 이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농관원의 부서를 말한다. 12. "자유공모"란 농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 모두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란 원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기관지정"이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6. "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실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8.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실시권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 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9. "제안과제 사전검토"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의 적절성 등 연구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수행과제, 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진도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2.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2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활용계획 이행여부를 해당 연구성과 활용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6.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관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7.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관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28.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란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된 농관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전략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전략협의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각 과(팀)장과 시험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 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전략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업무별 연구 방향 및 과제 선정 방향에 관한 사항 4. 연구와 관련된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그 외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실무협의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 부위원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과(팀)별 과제활용담당관 각 1명과 시험연구소의 각 과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과제 제안자 및 연구자 등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개발 제안과제의 수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제안과제의 수행부서 지정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3.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과제평가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평가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한다. 다만, 평가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1. 농산물 안전성, 원산지 검정, 사료 안전 및 품질관리, 양곡 및 전통식품, 농업ㆍICT 융합 분야 연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농관원 및 관계 부처에 속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 1. 다음연도 수행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결과 평가(연차ㆍ최종)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과제 수행 중 수행기간, 금액, 성과지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등에 해당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농관원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과제활용담당관)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별 과제활용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진도관리, 최종 및 연차평가, 성과평가 등 업무에 참여 2. 연구과제 성과 활용을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3. 연구 성과의 활용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제안 4. 그 밖에 연구과제 성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분야 자문)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농관원의 자문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산물 안전성 분야 2. 농산물 원산지 검정 분야 3. 사료안전 및 품질관리분야 4. 양곡 및 전통식품 분야 5. 농업ㆍICT 융합 분야 제9조(수당) 원장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략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과제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전문분야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8. 제16조에 따른 제안과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9. 제17조에 따른 연구제안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제19조에 따른 자체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자체 및 공동연구개발과제 연차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14. 제47조에 따른 자체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른 연구 성과의 공개, 발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6. 제55조에 따른 우수 연구자 포상 및 우대에 관한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용역연구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용역연구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27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과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제4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9. 제48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검사에 관한 사항 10. 제5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행기관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체연구개발과제는 제1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기관의 장이 되며, 수행기관의 장이 종합적 관리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체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47조에 따른 자체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체연구개발과제,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 및 공동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 2. 용역연구개발과제 결과 제출 3.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4. 연구 시설ㆍ인력ㆍ장비,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 5. 용역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6.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7. 세부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 8.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2.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 해당 사업연도의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의 추진 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3. 용역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4. 용역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 5. 용역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에 관한 보고 6. 그 밖에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공동연구기관 등) ①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협약체결 2.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3.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4.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당해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협동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당해 공동연구과제의 중간진도 관리, 조정 및 감독 5. 당해 세부과제별 연구비의 조정 및 집행 6.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자료 제출 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제13조(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 4. 소요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안 5. 기대효과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세부사항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원장은 다양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 기술수요조사는 매년 1~2월 중에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전략협의회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과제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과제발굴) ① 원장은 전략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과제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제17조에 따른 기관지정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기관지정사유서 또는 계속과제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 또는 외부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자는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과제 사전검토) ① 원장은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수행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안과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제안과제의 업무와의 연계성 3. 제안과제의 실현 가능성 4. 제안과제에 대한 수행기관 및 수행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업무 방향에 부합되는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연구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적합으로 평가된 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및 선정) ①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등은 제16조에 따라 개최된 실무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고하도록 연구 적합성 검토 결과를 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등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용역연구개발과제로 구분하여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는 기관지정과제로 할 수 있다. 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 2.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3. 시급성에 비추어 공모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 5. 기획 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6.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⑦ 원장은 이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 제18조(연구개발비 지원 등) ① 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원만하게 자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제평가단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적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ㆍ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연구계획 변경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중단, 조기완료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중단, 조기완료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연구개발과제의 변경되는 사항 및 이유 2.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 실적 및 잔여 연구비 등 3.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실적 및 추후 계획에 관한 사항 제6장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 제20조(용역연구개발과제 공고 등)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공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21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신청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선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의 선진화 또는 특정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역연구개발 과제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대상 및 범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선정평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미흡하거나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정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한 때에는 평가결과 및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차순위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평가의견 등이 반영되도록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5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2차 연도부터는 용역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보완 및 검토가 완료된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 체결)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1조에 따른다. 제24조(용역연구 계약보증금) 용역연구에 대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다. 제25조(용역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비 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구한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제7장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제27조(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및 계약체결 등) 공동연구개발과제계약체결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며,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를 따른다. 제28조(공동연구 대상) 공동연구란 농관원이 국내ㆍ외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등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관원의 단독연구로는 개발이 곤란한 기술의 개발 2. 기타 원장이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기관의 기술수준 및 공동연구의 적합성이 포함된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협약 체결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실적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제31조(공동연구계획의 변경) 수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연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연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의 귀속 등은「국유재산법」제65조의12에 따른다. 제8장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3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농관원 소속 직원이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내ㆍ외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신청 및 승인)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을 신청(응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 수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의 장과 기획조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기관(민간기관이나 개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연구사업을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협약체결) 제34조에 따라 신청한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이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기획조정과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외부기관(이하 외부재원기관이라 한다)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재원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기획조정과에 제출한다. 제36조(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①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 계좌에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수령된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출납사항과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①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시의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재원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은행 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재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 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해당 외부재원기관의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 사용 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8조(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재원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진도평가 및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 결과 보고 및 통보)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해당 외부재원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재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제출된 결과보고서 사본 1부를 기획조정과에 제출한다. 제40조(외부재원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개발 결과는 과제를 위탁한 외부재원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준하여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장비의 등록관리)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의 물품관리부서에서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 또는 제1조의 근거법령을 따른다. 제9장 진도관리 제43조(진도관리)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조기완료, 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구기간의 2분의 1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기관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 2.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⑤ 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거나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관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도평가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연구개발결과 제출 및 평가 제44조(연차평가) ① 원장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 계약종료일 및 연구종료일 이전에 수행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차실적ㆍ계획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평가를 한다. ② 원장은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최종평가) 원장은 연구종료일 및 계약종료일 이전에 각각 수행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보고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평가를 한다. 제46조(연구개발결과 제출) 수행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자체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및 점검)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자체연구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별표 3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시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개발결과 검사)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사하고,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연구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49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관리)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개발결과 발표 등) ① 수행기관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과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 발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대내ㆍ외로 발표하는 때에는 농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①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2월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장은 성과활용이 3년 이내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출받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 및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성과평가 및 인사 등) 원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1.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2.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3.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때 4.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5.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6.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제53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12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54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에 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장 보칙 제55조(포상 및 우대) ① 원장은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수행자,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