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38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우수유출저감 대책과 시설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