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5년 5월 31일 시행일: 2025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제3조(시험 의뢰)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시험실시 수용여부 통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가부 또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용 불가시는 사유를 명시,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제5조(시험의뢰 거부) ①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한 시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1. 기 의뢰 받은 시험이 있거나, 업무 형편으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공하는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이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경우 3. 의뢰한 시험이 농약품목등록 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거부할 경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자에게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재료 등의 제공) 의뢰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을 시험담당기관에 제공한다. 제7조(시험의 기준과 방법) 농약의 약효, 약해, 잔류성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험결과 통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제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 실시 결과를 시험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