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4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익 항공기(Airplane: 비행기)"란 고정된 날개에 의해 뜰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2. "회전익 항공기(Helicopter: 헬기)"란 회전되는 날개에 의해 뜰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3. "대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20명 이상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4. "중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10명 이상 19명 이하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5. "소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10명 미만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6. "탑재헬기"란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7. "항공종사자"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응급구조사, 항공구조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운항관리사를 말한다.
8. "항공승무원"이란 항공종사자 중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장"이란 비행임무 시 항공승무원 및 항공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조종사를 말한다.
10. "부기장" 이란 비행임무 시 기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11. "학생조종사"란 기종별 기종전환 교육이 진행 중인 조종사를 말한다.
12. "교관조종사"란 항공대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13.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정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란 정비사의 정비행위가 제작사 기술기준(정비매뉴얼 및 기술회보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품질검사관"이란 항공기 품질보증을 위하여 입고 시부터 출고 시까지 정비행위가 기술기준(항공기 표준정비절차 매뉴얼, 정비매뉴얼 등)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교관정비사"란 정비검사관, 품질검사관 및 정비사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전탐사"란 레이더, 열상장비 등 탐색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비행 중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 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응급구조사"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급, 이송 업무와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 인계전까지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항공구조사"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난현장에 투입되어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항공교통관제사"란 비행장 관제탑 또는 헬기탑재 함정에 위치하여 항공기에 대한 교통관제 및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한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항공운항관리사"란 항공기 운항정보를 관리하고 운항 상태를 통제 및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22. "항공유 취급관리자"란 항공대 또는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유조차량 또는 항공유를 취급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항공장"이란 함정에 탑재된 헬기운용에 관련된 각종 시설을 관리ㆍ유지하며 탑재헬기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을 담당하는 함정근무자를 말한다.
24. "승무원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이하 "CRM"이라고 한다)"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5. "예방착륙"이란 항공기가 비행 중 기계적 결함이나 기상변화 등으로 계속 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 시 지상(함상)으로 착륙(착함)하는 것을 말한다.
26. "비상착륙"이란 항공기가 비행 중 비행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근 비행장 또는 지상(수상)에 착륙(착수)시킨 상태를 말한다.
27. "시계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및 항로유지를 계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8.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해상비행"이란 고정익 항공기는 활공비행으로, 회전익 항공기는 자동회전 비행으로 육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해상에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종전환 교육"이란 조종사, 정비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 및 정비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해당기종 교육을 말한다.
31. "기술유지"란 행정 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조종사ㆍ정비사ㆍ전탐사가 일정한 수준의 직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2. "비행시간"이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시동하여 엔진이 작동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주 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 회전익이 멈춘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3.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34.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5.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36.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기체결함, 엔진고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다. 항공기 운항으로 대민피해가 발생한 경우
37. "지상시운전(Ground Run-up)"이란 지상에서 항공기 점검을 목적으로 엔진 시동 후 각종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8. "기령"이란 항공기 제작일자로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39. "항공기 내구연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과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40. "운항정지"란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기 운항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1. "퇴역항공기"란 항공기의 기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항공기 정수에서 제외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42. "항공기 이동배치"란 항공기 정비, 결함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대의 항공임무 수행이 제한될 경우, 타 항공대의 가용한 항공기를 이동하여 해당 항공대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43. "불가동"이란 항공기가 운용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및 정비 또는 보급으로 인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써 이를 정비 불가동과 보급 불가동으로 구분한다.
44. "정비 불가동"이란 항공기 계획 또는 비계획정비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45. "보급 불가동"이란 항공기가 부속품의 결여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 항공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항공단 구성 및 업무) ① 해양경찰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단에 고정익ㆍ회전익 항공대를 두며, 지방청별 항공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부지방청 항공단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 및 항공보급지원대를 둔다.
③ 항공단에는 항공단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팀을 둔다.
④ 항공대에는 항공대장과 운항팀, 안전팀, 정비팀, 전탐팀 및 항공구조ㆍ구급팀 등을 두고,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는 정비대장과 품질기술팀, 정비관리팀을 둔다.
⑤ 항공단 소속 각 팀별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공임무) 항공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임무
가. 항공순찰(불법조업 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지원 등)
나. 항공수색구조(수색, 구조, 응급환자 이송, 구조장비 투하 및 야간조명 지원 등)
다. 해상 대테러작전 지원
라. 항공임무 수행을 위한 인원 및 화물수송
2. 훈련임무
가.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및 기술유지
나. 합동훈련 등
3. 정비 및 시험비행임무
가. 항공기 성능시험 비행
나. 항공기 정비 입ㆍ출고비행
다. 항공기 정비 및 임무장비의 시험에 관계되는 비행
4. 행정임무
가. 대외지원
나. 항공기 이동배치
다. 그 밖에 기본ㆍ훈련ㆍ정비임무에 속하지 않는 임무
제6조(임무구역) ① 고정익 항공대의 임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고정익항공대: 중부ㆍ동해지방청 관할구역(예비: 서해ㆍ남해ㆍ제주지방청 관할)
2. 무안고정익항공대: 서해ㆍ남해ㆍ제주지방청 관할구역(예비: 중부ㆍ동해지방청 관할)
② 회전익 항공대의 임무구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소속 지방청 관할구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구역에도 불구하고 긴급상황 대응 시에는 항공대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타 항공대에서 출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항공기의 배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와 항공대별 동일기종 운용을 고려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의 배치와 운용 중인 항공기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의 장기간 불가동 등으로 타 지방청 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타 지방청 항공기의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한 및 책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운용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에 대한 운용통제 및 지휘를 하고, 항공기가 타 지방청 관할해역 진입 시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지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청간 항공기 이동배치 시에는 항공기 이동에 대한 책임은 항공기를 지원하는 지방청장에게 있으며, 이동배치 된 항공기의 운용과 복귀에 대한 책임은 지원을 받은 지방청장에게 있다.
④ 항공단장은 지방청장의 지시를 받아 항공기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한다.
⑤ 항공대장, 항공정비대장 및 항공보급지원대장은 항공단장의 지시를 받아 항공기를 관리ㆍ운영하고 항공대, 항공정비대 및 항공보급지원대를 지휘 및 감독 한다.
⑥ 헬기를 함정에 탑재 운용 시 함장은 함정 탑재를 위한 교신설정 시부터 이함 후 교신 종료 시까지 헬기에 대한 지휘ㆍ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이ㆍ착함 시 안전요원의 배치, 항공기 연료보급, 함상에서의 헬기 안전관리 및 운항제한 요소 확인
2. 함정의 항공시설, 장비 및 항공유의 관리ㆍ유지와 관련 함정요원의 교육훈련
제9조(기장의 책무 등) ① 기장은 지시된 항공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비행 중에 항공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장은 항공기 또는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에게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항공승무원, 탑승자에게 피난방법을 알리거나,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기장은 운항 중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를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장은 항공기에 있는 모든 인원을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제10조(근무방법) ① 항공대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단장은 항공대 교대인력을 감안하여 항공대장이 항공종사자인 경우 교대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공대의 교대근무는 3교대(당번-비번-비번)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근무인력,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2교대(당번-비번) 및 변형 3교대(주간-당번-비번 또는 당번-주간-비번), 4교대(주간-당번-비번-비번) 등의 형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교대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근무시작 전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 하면서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④ 항공단장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항공대 및 항공정비대별 대기근무를 편성ㆍ지명한다.
⑤ 신규 채용자와 전입자는 해당기종 기종전환 교육 이수 후 긴급출동 대기근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항공단장이 대기근무 편성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⑥ 해양사고, 해상테러,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
⑦ 항공단장은 항공기 전진배치 및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연일근무를 한 사람에게 기지 복귀 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⑧ 항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간 항공대에 보관 후 소속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 및 유지할 경우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⑨ 항공단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를 충족하지 못한 항공종사자를 교대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지휘관표장 패용) 항공대장, 항공정비대장 및 항공보급지원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근무복을 착용 시에는 지휘관표장을 패용해야 한다.
제3장 운항관리
제12조(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대응 등 긴급한 경우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운항하고,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항공기 운항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항공기 지원)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교ㆍ안보ㆍ재난 등 국가기관의 중요업무와 관련된 사항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업무
3. 해양경찰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4.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항공기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5. 해양경찰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업무
6. 그 밖에 지방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공기 지원은 공문요청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임무 지원은 예외로 한다.
1. 요청기한
가. 비행제한공역 내 임무: 운항 계획일 2주 전까지
나. 그 밖의 공역 내 임무: 운항 계획일 1주 전까지
2. 요청 시 포함내용
가. 임무 목적 및 내용
나. 임무 일시(예비일 포함) 및 운항구간(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다. 임무 기종(고정익, 회전익 구분) 및 대수
라. 탑승인원 및 탑재물자 세부내역
마. 그 밖에 항공기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등
③ 항공기 지원은 기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자제하며,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항공기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항공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계장급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
3. 회의소집 및 의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간사: 항공단 행정팀장
⑤ 항공기 지원 시에는 가능한 해상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⑥ 지방청장은 항공기 가동상태 등 제반여건을 판단 후 운항 계획일 1일 전까지 요청기관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이 불가할 경우 지원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⑦ 항공촬영을 요청한 기관은 촬영대상에 보안대상 등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보안심의를 받은 후 항공촬영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운항 계획) ① 지방청장은 해상경비 및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항공기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
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
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
③ 항공대장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을 할 경우 훈련구역, 내용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주간 운항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④ 항공대장은 한국방공식별구역 밖으로 운항을 계획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합참 공중종심작전과)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항공기 기종 및 호출부호
2. 활동시간, 목적 및 항로
3. 한국방공식별구역선 이탈 및 진입 시 해점과 시간
4. 비행구역 및 그 밖의 사항
제15조(운항 절차) ① 항공대장은 계획된 비행임무에 대하여 최소 1일 전에 제16조에 따른 탑승기준을 참고하여 임무를 수행할 항공승무원을 지정한다.
② 항공대장은 운항계획의 변경 시 항공승무원을 재지정하고 항공단장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기장은 항공기 이륙 전까지 항공승무원과 항공기 상태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임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ㆍ후 항공기 교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한다.
⑤ 비행임무 중 각 관서별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정보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6조(항공승무원 탑승기준) ① 임무별 항공승무원 탑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ㆍ훈련임무
가. 고정익: 조종사, 정비사(항공순찰은 제외), 전탐사
나. 회전익: 조종사, 전탐사, 응급ㆍ항공구조사
2. 정비 및 시험비행임무: 조종사, 정비사
3. 행정임무: 임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② 타 기지 또는 함정에서 항공기 엔진을 정지 후 재시동이 계획되어 있는 임무 시에는 정비사가 탑승한다.
③ 항공단장(대장)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무 상황과 항공대별 여건에 따라 탑승 항공승무원의 자격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함정 탑재헬기 운용) ① 탑재헬기는 함정으로부터 반경 60해리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헬기 이ㆍ착함 시에는 반드시 함정과 통신이 유지되어야 하며, 헬기의 이ㆍ착함은 함정의 정지 상태 또는 10노트 이하의 정풍 방향으로 항행하는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탑재헬기의 기장은 방공식별구역 및 비행정보구역 내ㆍ외로 운항할 경우에는 가용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비행계획을 관제기관에 이륙 1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임무의 경우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운항승인 기관에 우선 통보 후 비행하고 지체 없이 운항계획을 제출하여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장은 함상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한 결함 발생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경우 기지로 복귀하여 정비한다.
제18조(운항결과 보고 및 자료관리) ① 지방청장은 매월 소속 항공대의 운항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매 운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항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1. 기종, 호기 및 운항목적
2.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 인적사항
3. 출발지, 목적지 및 경유지
4. 운항 결과(비행시간, 항로도, 그 밖의 영상자료 등)
③ 조종사는 비행임무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결과를 기록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 기록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비행경력증명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다.
⑤ 전탐사는 비행 중 채증된 사건, 사고 등의 영상기록을 각종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관리 유지한다.
제19조(출동가산금의 지급) ① 해상경비, 수색구조 등을 위한 해상비행 시 항공승무원에게 해상비행 출동가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기준은 1회 출동 시 1인당 15,000원으로 하며, 매월 한도는 1인당 70,000원을 넘을 수 없다.
③ 지급대상은 항공기 탑승기준에 따른 항공승무원으로 한다.
제20조(예비연료의 확보) 기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비연료를 확보해야 한다.
1. 고정익 항공기는 교체 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주간 시계비행의 경우 30분)
2. 회전익 항공기는 목적지 비행완료 시까지 필요한 연료량에 추가하여 순항속도로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주간 시계비행의 경우 20분)
제21조(기상자료 수집 및 기상제한) ① 항공대장은 인근 공항 및 기상관서 등을 통하여 운항을 위한 최신 기상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서 등이 없는 지역은 군부대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② 수집 대상 기상자료의 범위는 출발지, 항로상, 목적지의 현재 및 예보를 포함하며, 해상의 경우 항로상에 있는 인근 함정 등의 기상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항공기를 운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행조건별 기상제한을 초과하여 비행해서는 안 된다.
1. 시계비행: 별표 3 시계비행 기상 제한치 적용
2. 계기비행: 공항별 기상 제한과 기종별 비행교범의 제한치 적용
④ 태풍 예상 및 내습 시 항공기는 격납고 내에 격납을 원칙으로 하되, 격납고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에 대피해야 한다.
제22조(국지비행 및 긴급출동 절차) ① 기장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고, 공항 관제권내에서는 해당 공항의 국지비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2.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3. 「항공안전법」 제68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4.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5. 「항공안전법」 제84조(항공교통 관제업무지시의 준수)
② 공항 내측 및 관제권 내에 위치한 항공대는 해당 공항 관제부서와 항공기 긴급출동을 위한 세부절차를 협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제23조(이ㆍ착륙 및 야간비행 보조시설 등) ① 비행장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시설의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헬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보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이ㆍ착륙을 제한할 수 있다.
1. 풍향 지시기
2. 착륙장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
3. 이ㆍ착륙을 위한 유도요원
③ 함정의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이ㆍ착함 보조설비는 격납고, 비행갑판, 헬기이송장치, 헬기유도등, 헬기통제설비, 항공유 급유장치, 시동장치이며 설비별 세부 분류는 별표 7에 따른다.
제24조(항공승무원 피로관리와 승무시간의 제한) ① 항공승무원의 1일 승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전익 조종사의 야간 운항시간은 주간의 1.5배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색구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항공승무원은 1일 3시간 이상 5일 연속으로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③ 항공대장은 비행 편성된 항공승무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승무원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비행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 비행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항공대장은 항공승무원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비행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일과 중 2시간 내에서 체력단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장착장비에 따른 비행임무 제한)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 야간 해상비행(수색구조 및 이ㆍ착함)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항법비행장치
2. 적외선열상장비
3. 탐조등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회전익 항공기(카모프 등)의 야간 해상비행은 육상 참조점이 식별되는 구간 내로 제한한다.
③ 이ㆍ착함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함장 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하푼 장착 헬기: 제작사 교범에 따름
2. 하푼 미 장착 헬기: 함정의 롤링(rolling) ±5도 이상, 피칭(pitching) ±2도 이상
제26조(구명장구 등의 구비) ①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긴급조난위치발신기와 탑승자용 구명조끼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② 회전익 항공기에는 기체부양장비가 장착되어야 하며, 탑승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투하용 생존장비를 포함한다) 및 불꽃조난신호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제27조(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등의 구비) ① 수색구조임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조난주파수 수신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미 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적절한 구조장비(인명구조용 호이스트, 호스칼라, 구조바구니 등)와 조난선박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를 갖춰야 한다.
③ 해상에서 수색구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국제신호서를 비치해야 한다.
제28조(구조장구 투하 시 주의사항) ① 비행 중 기장의 허가 없이 해당 항공기의 구조장구 투하구, 출입문 등을 개폐해서는 안 된다.
② 항공승무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투하구를 열고 구조장구 등을 투하할 경우 안전줄을 착용해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제29조(항공종사자 교육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항공종사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1. 공통: 전입교육
2. 조종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기장ㆍ교관), 자격회복교육
3. 정비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정비검사관ㆍ품질검사관), 보수 및 안전교육, 자격회복교육
③ 기종전환 및 승급교육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수리, 기상불량 등 사유가 있거나 평가관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을 위한 항공기의 운항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관조종사에게 있다.
⑤ 해상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승무원은 분기 1회 이상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인명구조훈련 시에는 해양경찰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항공대 소속 조종사는 분기 1회 이상 교관조종사의 감독하에 비정상절차(비상절차 포함)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훈련과제는 기종별 비행교범을 따른다. 다만, 실제 비행훈련이 제한될 경우 모의비행장치 또는 지상훈련(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항공대 소속 항공승무원의 임무수행 훈련(조명탄ㆍ구명벌 투하, 이ㆍ착함, 해상항공구조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승무원에게는 이 조에서 규정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행직무 정지 중인 항공승무원
2. 파견, 교육, 휴가 등의 경우로 3개월 이상 실제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항공승무원
⑨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 항공 정비ㆍ품질 매뉴얼을 따른다.
제30조(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① 항공종사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유지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정비, 기상, 상황 대응 등으로 비행 제한 시에는 지상훈련(기재취급 또는 모의비행장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훈련실적을 기록 및 관리한다.
1.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3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하는 비행
2.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비행장치의 조작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분기 2회, 총 3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③ 지방청장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에 따라 연 1회 조종사 표준화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을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평가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 기장, 교관조종사, 부기장, 정비ㆍ품질검사관 및 교관정비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지방청장은 정비사에 대하여 항공 정비ㆍ품질매뉴얼에 따라 기종별 자격 취득ㆍ정지 등 개인별 자격을 관리한다.
제31조(기술유지) ① 항공대 및 항공정비대를 제외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숙련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유지를 실시해야 한다.
1. 조종사, 전탐사: 분기 1회(1시간) 이상, 조종 및 전탐업무
2. 정비사: 분기 1회(4시간) 이상, 정비업무
② 기술유지는 자격을 보유한 기종 중에서 한 가지 기종을 선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종을 보유한 항공대에서 실시한다.
③ 기술유지 대상 조종사 및 정비사가 항공대로 전보 시에는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자격회복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최근 36개월 이내 해당 기종 정비 실적이 없는 정비사는 자격회복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조종사의 기술유지는 연 4회 중 최대 1회까지 모의비행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해당 기종 자격회복이 필요한 조종사의 기술유지 비행은 유사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32조(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종사자는 비행임무 종료 후 항공기의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계류된 항공기 출입문 잠금(출동대기 항공기는 제외한다)
2. 격납 시에는 격납고 출입문 잠금
3. 인가자 외 접근 통제 및 필요시 담당직원이 안내
4. 출입문 열쇠는 항공대장(일과 이후에는 대기근무자)이 관리
② 기장은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 항공기를 계류시킬 경우(탑재함정에 탑재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기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항공기가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한 경우에는 최인근 해양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의뢰하여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경비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항공승무원은 항공기 주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제33조(항공안전활동) ① 지방청장은 항공안전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간, 계절별,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항공단장은 항공대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항공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매월 1회 항공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안전교육(최근 사고사례, 안전사항 등)
2. 안전토의(비행교범, 항공기상, 계절ㆍ상황별 위험요인 등)
3. 결함사례 발표
4. 장비점검(항공기, 지상 장비, 구조 장비, 응급의료장비 등)
제34조(항공안전 지도방문) ①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은 연 1회 지방청 항공단에 대해 안전지도방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만, 정비분야 항공안전 지도방문은 감항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항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 비행안전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항공기 안전에 필요한 경우
2. 제작사 기술지시서에 따라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항공대원 직무교육 및 항공업무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③ 항공단장은 반기 1회 소속 항공대에 대한 항공안전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특이사항은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운항안전 준수사항) ① 비행임무에 편성된 항공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른 복장 착용, 항공기 비치서류 및 장비 확인
2. 비행항로 및 목적지 기상파악, 항공고시보, 금지공역 등 확인
3. 비행계획서 작성 및 관제기관 제출
4. 항공기 점검표에 따른 항공기 내부와 외부 점검
5. 탑승자 브리핑, 화물 결박, 중량배분 확인
6. 항공기 시동 전 주위 장애물 유무 확인 및 외부인원 접근 통제
7. 기종별 비행교범에 따른 시동절차 준수
8. 비상주파수 개방, 경고방송 청취가능상태 유지 및 트랜스폰더 작동
② 임무수행 중 항공승무원은 임무관련 행동을 할 경우 기장에게 보고 후 행동해야 한다.
③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승무원은 구명조끼 외 휴대용 산소호흡기(HEED)를 착용 또는 비치해야 한다. 다만, 고정익의 경우 휴대 또는 비치할 수 있다.
④ 항공기에 의해 구조장구 등 물건을 투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장의 판단하에 시행한다.
제36조(탑재헬기 안전관리) ① 함장은 탑재헬기 운용 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이ㆍ착함 시에는 관련된 승조원을 배치하고 단정을 함정 인근 해상에 배치 운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② 함장은 비행갑판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ㆍ착함 보조시설 등이 정상작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함장은 탑재헬기의 지휘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인근 육상기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탑재헬기는 전자장비 보호를 위해 긴급출동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격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격납이 불가한 헬기는 적합한 안전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승무원자원관리 절차) ① 항공승무원은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승무원간 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조종간 인계인수 시 명확한 언어 사용
2.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인수 등 기재취급 시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
3.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와 잡지 않은 조종사의 명확한 임무 분담
4. 인명구조,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수행 중 항공승무원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
② 그 밖의 세부 수행절차는 항공직무 훈련지침서를 따른다.
제38조(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다른 항공기의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9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안전 위해요인(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을 인지한 사람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를 작성하여, 72시간 이내 문서ㆍ전자메일ㆍ팩스 등 가능한 수단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율보고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시 전파해야 한다.
제40조(계류장 장애물 제거) ① 항공대장은 월 1회 이상 항공기 계류장의 외부 이물질 제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항공기 시동 전에는 엔진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한다.
③ 헬기의 이ㆍ착륙 장소에는 주 회전날개, 미부 날개 및 엔진 흡입기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비산물을 제거해야 한다.
제41조(헬기장 안전관리) ① 항공대 기지를 제외한 지방청별 전용 헬기장(헬리패드)의 안전관리는 관할 해당관서장(기획운영과장)이 수행한다.
② 헬기장에는 헬기가 안전하게 이ㆍ착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애물, 시설, 기구,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42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탑승자는 항공승무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임무 수행에 관계 없는 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항공승무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항 전에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④ 탑승자는 위험물(총기, 무기류, 인화물질, 유독가스 포함)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지닐 수 없다. 다만, 경호ㆍ대테러임무ㆍ수색구조 등 필요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게 할 수 있으며, 항공승무원이 별도 보관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조종사의 시야에 보이는 곳으로 접근한다.
⑥ 인원과 화물은 해당 기종의 운용한계 범위 내에서 탑승 및 탑재해야 하며, 폭발물ㆍ인화물질ㆍ유독가스 등 위험물질을 탑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테러 및 수색구조 등 필요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인화물질, 폭발위험물 등을 탑재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임산부 탑승 제한) ① 항공단장은 임신 중인 항공승무원의 항공기 탑승 및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항공승무원은 항공단장에게 임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항공단장은 항공승무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비행 및 동승을 제한하고 적절한 지상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만, 출산 후 1년 이내에도 전문의 상담 및 본인 의사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비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장은 항공승무원 이외의 탑승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응급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탑승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4조(항공신체검사) ①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는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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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중지하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자격회복 절차를 거쳐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업무에 복귀한다.
제45조(주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제한) ① 항공종사자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② 항공대장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항불가로 판정된 항공종사자는 비행편성 및 비상대기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항공대장 및 항공정비대장(출고 및 시험비행의 경우)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류 등의 섭취 여부를 측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한다.
제46조(항공안전 포상) ① 해양경찰청장은 5년간 항공기 사고가 없거나, 무사고 운항시간의 합이 3,000시간 또는 그 배수에 도달한 항공대 및 정비대를 대상으로 무사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행안전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항공기 사고예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람
2. 사고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이며 조치결과가 양호하여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시킨 사람
3. 항공기 결함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사람
③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대 및 정비대가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한 경우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은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2(우수항공대 평가ㆍ선발) ① 해양경찰청장은 항공대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우수항공대 및 우수대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우수항공대 및 우수대원에 대한 평가ㆍ선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7조(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를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지방 자격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야기 시킨 사람
2. 비행규정ㆍ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자격평가에서 2회 연속 불합격한 사람
5. 그 밖에 신체ㆍ정신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항공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
② 지방 자격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항공단장
2. 위원(4명): 항공대장 및 경감급(항공종사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심의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 자격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격심의 대상자가 지방 자격심의 위원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항공단장 또는 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항공과장이 자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중앙 자격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항공과장
2. 위원(4명): 항공 관련 과ㆍ계ㆍ단ㆍ대장 또는 항공관련 경력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⑤ 중앙ㆍ지방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절차) ① 항공대장은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심의를 위해 항공단장에게 자격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② 항공단장은 자격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은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심의를 위해 자격심의 요청 접수일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④ 자격심의 대상자 및 관련자는 중앙ㆍ지방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 항공과장 또는 지방청 항공단장은 자격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 또는 자격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⑥ 심의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항공업무 외의 보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항공기 사고조사
제49조(항공기 사고 시의 조치) ① 항공기 사고(준사고를 포함한다)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승무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먼저 구호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휘 및 상황계통으로 보고
가. 최초보고: 즉시
나. 수시보고: 상황변동 시
다. 서면보고: 발생 3일 이내
라. 결과보고: 사고원인 조사 완료 시
2. 사고현장의 경비대책 마련 및 보안 유지, 사고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보존 조치
3. 사고현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영상촬영증거 확보
가. 사고현장의 전체사진
나. 사고현장을 사면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다. 주요 파손부분
라.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
마. 사고와 관련된 시설 및 주위환경
② 항공기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에 대한 기술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기 운항을 잠정 제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운항재개를 결정한다.
제50조(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사고조사) ① 항공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2. 준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과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경찰청 과ㆍ계장급 중 복구수리 및 사후처리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
2. 항공사고조사 관련 교육수료자 또는 과거 사고조사위원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항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 사고조사 전문가
③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고처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시 다른 전문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항공정비대는 사고조사 및 기술조언을 위하여 항공기 사고조사위원을 사고현장에 파견시키며, 제작사 기술지원 필요시 제작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기 사고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51조(항공기 사고자 직무정지) ① 지방청장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 지방청장이 사고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그 기간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또는 사고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장 정비관리
제52조(정비의 구분) 항공기 정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검사: 매일 최초 비행 전, 중간 기착지 및 최종 비행 후 비행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2. 계획정비: 기종별 정비교범에서 정하는 일정한 검사주기 도달 시 실시하는 정비
3. 비계획정비: 계획정비 이외에 상태결함 발생 등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정비
4. 외주정비: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검사정비로서 전문기관 또는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
5.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에 대해 매 1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또는 수리ㆍ개조 후 실시하는 검사
제53조(정비 및 감항검사) ① 항공기의 정기 검사정비는 기체시간, 기간 등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② 항공기 검사정비 기준은 제작사에서 발행한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
③ 엔진과 프로펠러 및 기어박스 등 중요구성품은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항검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검사가 완료된 항공기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
1. 항공기 관련서류 확인
2. 항공기 이력부 관리상태 확인
3. 제작사 기술권고 이행상태 확인
4. 예비품확보 및 관리실태 확인
⑤ 감항검사 시 항공정비대 검사관을 감항검사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검사정비 및 감항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 정비 및 품질 매뉴얼과 감항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제54조(검사정비 계획보고) ① 지방청장은 항공기 운항계획, 제작사 기술지시서, 항공기 상태 및 장착장비의 성능 등을 검토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 검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연간 검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 배정이 가능토록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 제반경비를 반영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연간 검사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시행이 불가능한 정비는 항공정비대 또는 외주정비(해외정비를 포함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부지방청장은 타 지방청장의 정비 의뢰에 따라 검사정비를 지원하며, 정비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검사정비 시행) ① 지방청장은 기종별 또는 호기별로 정비사 및 검사관을 지정ㆍ운용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검사정비 승인을 받은 후에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를 발급하고 정비를 시행한다.
③ 지방청장은 검사정비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6조(검사정비 결과 관리 등) ① 항공단장은 정비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정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이월 기록부(정비이월 시 기록)
3.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
4. 정비 로그북
② 항공단장은 외주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대금정산을 요청한다. 이 경우 검사정비 결과보고에는 작업내용과 자재 사용내역(해외 재생수리의 경우 수출입 선적서류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정비 결과보고
2. 항공기 검사정비 의뢰서
3.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4. 공사(수리) 검사조서
③ 지방청장은 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긴급결함에 대하여 결함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7조(항공기 정비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의 항공기정비분야 관리를 위해 항공과에 총괄 담당자를 두고, 각 항공대별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58조(항공기 사용한계품목 관리) 검사관은 기종별 사용한계품목 현황을 해당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 로그북에 기록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59조(정밀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① 항공단장은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검ㆍ교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밀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제작사 권장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검ㆍ교정검사가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인증한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③ 검ㆍ교정 유효기간이 초과된 정밀측정 장비는 별도 관리한다.
제60조(항공기 외주정비 및 품질관리) 항공기를 외주정비할 때에는 감독관이 정비현장에 입회해야 하고, 감독관이 현장에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작업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기술회보 관리) ① 항공정비대장은 기술회보를 접수 시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종을 보유한 항공대로 전파 및 기술회보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기술회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기술회보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항공정비대에 통보한다.
제62조(시험비행조종사 지정 및 운용) 지방청장은 항공기 정비기간 중 계통별 성능검사 및 시험비행을 위하여 기종별 시험비행조종사를 지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제63조(기술검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소속으로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후 항공기 수명한계, 중요 구성품 불용 및 폐기 판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기 내구성 검토
나. 항공기 적정 관리비용 판단
다. 항공기 정비관리 한계성 검토
2. 항공기 부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작사 정품 사용 여부
나. 국산개발 부품 사용 여부
3. 정비 중 감항성에 중대한 결함 발생시
③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지방청은 항공단장)이 되고,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항공부서 계장급 또는 관련된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외부위원: 해당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 기관,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⑤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4조(항공정비대 운영) ① 항공정비대장은 각 항공대 정비지원 요청 시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를 발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항공정비대의 인원ㆍ장비ㆍ기술력에 따라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계획정비 수행
2. 외주정비 중 일부항목의 정비
3. 긴급결함 발생에 따른 정비
4. 수리, 개조작업 및 그 밖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항공정비대장은 항공기 입ㆍ출고 시 소속 항공대 조종사 및 정비사와 합동으로 시험비행 후 상태검사와 입ㆍ출고회의를 실시하고, 정비 중 감항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 시에는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정비를 의뢰한 소속 항공대 조종사 및 정비사는 항공기 출고 시 점검표에 따른 비행 전 항공기 상태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해야 한다.
④ 항공대장은 출장정비를 요청할 시 항공정비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항공정비대장은 해당사항을 검토 후 출장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항공정비대 물품관리는 물품분류표를 부착 후 관리하며, 정비 후 발생된 폐기물(소모품, 폐유 등)의 경우는 처리결과를 정비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⑥ 항공정비대 소속 정비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항공보급지원대 운영) ① 항공기 부품은 항공보급지원대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된 부품은 부품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항공보급지원대장은 다음 년도 구매 및 재생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부품 구매대상을 선정한다.
1. 시간도달 교환품목
2. 정기검사 필수부품
3. 장기조달ㆍ단종ㆍ다빈도 결함부품에 대한 예비부품
③ 긴급 소요부품의 경우 최단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항공보급지원대 보유 부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고현황을 각 항공대와 공유한다.
⑤ 항공보급지원대 소속 정비사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항공기 등록과 말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를 취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대장에 다음 각 호의 등록ㆍ말소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1. 항공기 형식
2. 항공기 제조회사
3. 항공기 제작번호
4. 항공기 등록번호
5. 구입가격
② 등록번호는 항공기 종류와 도입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고정익 항공기: KCG B701 ∼
2. 회전익 항공기: KCG B501 ∼
③ 지방청장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항공기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시험운전 검사결과표와 국유재산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항공기를 용도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기종의 재생수리 비용이 같은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2. 해당 기종의 이력 및 기능상태가 안전도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제작중지 등으로 소요부속 조달이 곤란한 경우
3. 항공기 노후화 등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어 임무투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
⑥ 항공기의 현재액 평가는 매 5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현재액 산출방식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날짜 외에도 할 수 있다.
제67조(항공기의 내구연한 등) ① 회전익 항공기 내구연한은 26년으로 하며, 고정익 항공기 내구연한은 별도 용역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항공기가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항공기의 용도폐지를 위한 운항정지 및 퇴역항공기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의 상태불량, 제66조제5항 항공기의 용도폐지 등 사유로 운항이 불가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운항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운항정지 및 퇴역항공기 지정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의 2를 따른다.
⑥ 운항정지 승인 후 퇴역이 결정된 항공기에 대한 기능별 분담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항공기 등 국유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청 항공과장: 항공기정비(수리) 계획의 변경ㆍ조정, 장비ㆍ물품 등의 재분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운항정지 명령 및 각종보고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방청장: 운항정지 항공기 등 국유재산의 처분 및 처분 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7조의2(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은 제67조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 또는 퇴역항공기 지정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장급(지방청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외부위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 기관,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의 담당 계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항공유 관리
제68조(항공유 관리) ① 지방청장은 연간 및 월간 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유 소요량을 책정 운영한다.
② 지방청장은 천재지변, 용역계약업체의 돌발적인 상황 등에 대비하여 소요량 책정기준에 따라 항공유 보유량을 안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연간 항공유 단가계약 체결 및 단가조정을 하고, 수급 및 공급 결과를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지방청장은 타 지방청장의 항공유 급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69조(항공유 검수) ① 지방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유 관계관을 지정해야 한다.
1. 운용관: 항공대장 또는 항공유 탑재함장
2. 검사공무원: 항공단장(항공유 탑재함장)이 지정한 사람
3. 입회공무원: 유조차 운전요원 또는 항공대장(항공유 탑재함장)이 지정한 사람
② 항공유 수급 시 담당자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관: 항공기, 저장소, 유조차, 탑재함정에 수급한 항공유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검사공무원: 수급ㆍ출급 전표에 명시된 유류의 품질과 정량 수급ㆍ출급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3. 입회공무원: 수급ㆍ출급 등 검수에 관한 사항 입회 확인
③ 검사공무원은 급유지원 체결기관 및 타 운용관서 간 항공유 수ㆍ공급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불출증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발급부서의 보관용으로 1부는 수급부서에 교부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항공유 수급 시 지방청장에게 수급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함정 수급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⑤ 이 밖에 항공유 수ㆍ공급 시 검수절차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한다.
제70조(항공유 수급 및 운용) ① 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 수급 및 공급 전 장비의 작동점검, 청결상태 확인,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군과의 상호 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군으로부터 차용한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
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
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
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
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 물품검사(수)조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1조(항공유 품질관리) ① 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가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항공유 운용관은 보관중인 항공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하고 기록 및 유지한다. 다만, 연료수급 시 공급업체의 시험분석증명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육안검사(수분 및 이물질 검사): 주 1회 이상
2. 성분검사(해양경찰연구센터, 군 또는 민간정유사의 유류 시험소): 분기 1회 이상
③ 항공유 운용관은 저장시설(유조차, 저장소, 탑재함정) 내의 항공유 필터를 해당 교범을 따라 점검 및 교체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교범에 교환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상태점검하고, 2년이 도달되는 시점에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함정의 항공유 운용관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항공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인접 항공대로 이송 보관하여 소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항공유 저장탱크 내에 수분, 오물 및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순환시켜야 한다.
⑤ 함정적재 항공유 시스템 순환(circling) 주기는 제작사 교범에 따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및 유지한다.
⑥ 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 항공기 연료탱크 내의 항공유의 탈수 및 수분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비행 후 차기 임무에 대비하여 유류를 충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72조(항공유 취급 시 안전사항) ① 항공유 취급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유자격자(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로 하고 항공기, 저장소, 유조차 등에 수ㆍ공급 시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항공유가 노출되는 곳에서는 화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발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③ 항공유 수ㆍ공급 시 탱크(항공기, 유조차, 저장소) 내ㆍ외부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접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④ 항공유 수ㆍ공급 및 운용 시 탱크 내ㆍ외부에 가스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배출 밸브를 개방해야 한다.
⑤ 유조차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 시에는 유조차에 바퀴멈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⑥ 유류 증기가 있는 밀폐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가스를 배출시킨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장구류(마스크, 장화, 장갑, 끈 등)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