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65
발령일: 2025년 5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일상점검)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점검)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 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