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44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7.>
1. "열람"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가 근무시간 중에 비밀 보관소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에게 청내 사무실에서 보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4. "비밀보관책임자"란 비밀문건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5. "복제ㆍ복사"란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ㆍ타자ㆍ필기ㆍ녹음ㆍ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비밀자료"란 Ⅲ급 이상의 비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7.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8. "암호자재취급자"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과 비밀취급자, 비밀보관책임자,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은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보안일반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자체 보안업무 향상과 효율적인 보안통제 및 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병무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1. 위원장: 차장
2. 부위원장: 기획조정관
3. 위원: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②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6.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보안업무 관련 훈령, 내규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
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그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8.>
4. 비밀의 공개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5. 신원특이자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8.>
6.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2023.6.27.>
③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제8조(보안담당관) ①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병무민원상담소는 운영지원분야 총괄공무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5.28.>
② 병무청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병무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7.>
1.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
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다만,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보안감사가 없는 해에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로 한정한다.
4. 보안교육
5. 비밀 및 암호자재 소유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7.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8.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개정 2025.5.28.>
9.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분임보안담당관 등) ① 다음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1. 병무청: 기획조정관실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ㆍ사회복무국의 선임부서의 장,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
2. 소속기관: 동원관리과장(동원관리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5.28.>
②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비밀소유현황 조사
3. 소속 부서 직원의 보안교육
4. 사무실 출입자 통제
5. 그 밖에 소속 부서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③ 각 부서에서는 사무실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장소에 일일보안담당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보안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출장, 연가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대행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④ 일일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일과종료 후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시스템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고 서명
2. 당직관에게 보안점검결과 보고 후 열쇠 예치 및 당직근무일지에 예치사항 기록
⑤ 당직관은 근무시간 이후 보안담당관을 대리하여 야근자와 출입자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청사순찰 및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목개정 2023.6.2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6.27.>]
제10조(보안담당관 등의 교체)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는 때에는 소관업무를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밀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암호자재(상세제원 제외)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3. 보호지역 현황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5. 보안업무 관련규정
6. 그 밖에 보안업무 관련사항
③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비밀 문서 및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교체 된 때에는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인수인계서 등 결과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27.>]
제11조(보안진단)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ㆍ시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3.6.27.>
1. 비밀관리 실태점검 및 전수조사
2. 암호자재관리 실태 및 현황
3. 비밀취급인가자 파악
4. 보안교육 실시 내용
5. 보호지역 관리실태
6. 정보통신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PC의 자가진단 및 조치
7. 개인별 PC 비밀번호 변경 <개정 2023.6.27.>
8. PC 하드디스크 내 비밀 및 개인정보 보관 실태 <개정 2023.6.27.>
9. 보안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상태 <개정 2023.6.27.>
10.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등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27.>]
제3장 인원보안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27.>]
제13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7.>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 또는 비밀취급 인가자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가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27.>]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ⅡㆍⅢ급 비밀취급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인가권을 위임받은 자는 이를 재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7.>]
제15조(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등급, 인가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여부
2. 신원조사 회보서(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말한다) 상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3..27.>
⑤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27.>]
제16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 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임시 직원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 비밀을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되, 보안상 중요한 업무는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 제23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6.27.>
⑤ 비밀취급을 인가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 취급기간 또는 취급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6.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6.27.>]
제17조(서약)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1.9.>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는 내용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
4. 서약자 소속ㆍ직급(직위)ㆍ생년월일ㆍ성명 및 서명(인)
5. 서약집행자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및 서명(인)
6. 그 밖에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7.>]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면직 또는 전보(타 부처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의 필요가 없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법령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3.6.27., 2024.10.30.>
3. 심신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4. 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3.6.2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6.27.>]
제19조(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이상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밀취급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7.>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법령 및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3.6.27.>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면직 또는 전보 등)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관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 필요한 직원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증명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교부사실을 기재 후 발급하고, 인가 해제한 때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소속
2. 직위 및 직급, 성명, 생년월일
3. 분실일시, 장소
4. 분실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개정 2023.6.27.>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등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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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두 줄로 전체를 삭선하거나 해당란을 삭선한 후 수정한다. <개정 2023.6.27.>
제22조(인사기록카드 정리)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을 위한 인가, 해제, 등급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에게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이를 기록,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신원조사) ① 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공무원 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2. 암호자재취급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다만,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7.>
3.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으로 채용 예정 또는 채용된 사람 중 상시적인 국가보안시설 출입자, 비밀취급자 및 국가안보 등 중요 민감업무 취급자 <신설 2023.6.27., 2025.5.28.>
②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상세) 각 1부 <개정 2023.6.27.>
③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결과 국가안보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암호자재취급ㆍ비밀취급 인가 및 국가보안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비밀취급인가 직책에 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27.>
⑤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통합 관리하되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ㆍ보관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이 전출, 승진 등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⑥ 그 밖에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6.27.>]
제24조(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17조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⑥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의 비밀취급 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16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3.6.27.>
[제목개정 2023.6.2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6.27.>]
제25조(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외국을 방문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병무청 주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병무청 직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③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종료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삭제 <2023.6.27.>]
제4장 문서 보안
제26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영 제4조에 따라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6.27.>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6.27.>]
제27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6.27.>]
제28조(비밀의 보호 및 분류 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은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6.27.>]
제29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은 병무청 비밀세부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내용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그 등급을 달리 분류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비밀세부분류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로서 비밀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27.>]
제30조(분류권자)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 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 비밀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에 확정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비밀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취급한다.
④ 최종 결재권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결재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등급과 제45조에 따른 예고문의 적정여부 및 배부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⑤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27.>]
제3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행정상ㆍ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6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개정 2023.6.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6.27.>]
제32조(대외비 관리) ① 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지 및 본문 중앙상단에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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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외비는 보호기간 중에 책상 위, 책장 등 노출된 장소에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일반문서와 동일한 용기(캐비닛 등)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민원 등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반문서와 함께 편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제42조에 따른 사본번호의 개념)를 기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5.28.>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변경 시 해당 문서가 배부된 모든 기관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를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의 접수 및 발송 사항은 부서별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대외비 문서 발송 시에는 불투명 봉투로 포장하여 직접 접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정 2023.6.27.>
⑦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비공개 대상 정보)로 재분류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⑧ 대외비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하단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며, 첨부물은 원문(표지)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개정 2024.1.9.>
⑨ 대외비를 복제ㆍ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비 표지 등 적정한 여백에 아래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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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외비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 부서장의 승인 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출일자, 반출사유, 승인자 서명을 대외비 표지공문의 적정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6.27.>]
제33조(비밀의 생산) ① 비밀은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 비밀제목의 표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④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
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
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저장매체 또는 보안USB의 사용ㆍ파기 및 저장자료의 관리ㆍ삭제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조치
⑤ 비밀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 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 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개정 2023.6.27.>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6.27.>]
제34조(비밀문서의 표시) ① 비밀은 취급자 또는 관계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과 동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급표지는 비밀문서 전ㆍ후면의 표지와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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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등급 표시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단일문서로써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할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6.27.>]
제35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맨 앞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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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6.27.>]
제36조(필름 및 사진 등의 표시) ① 1매로 된 필름은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그 용기의 표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 표시를 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에는 처음과 끝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표시를 하여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 인화된 사진은 매 표면 상ㆍ하단 및 이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④ 슬라이드는 매 면마다 상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6.27.>]
제37조(지도ㆍ괘도 및 도안 등의 표시) 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도안 등에는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6.27.>]
제38조(상황판 등의 표시)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37조에 따라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함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휴대용 상황판 또는 종합 현황철 등도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6.27.>]
제39조(녹음 및 구두설명시의 표시) 비밀을 녹음하거나 구두로 설명할 때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등급과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는 경고를 포함하여야 하며, 녹음테이프는 제36조제1항과 같이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6.27.>]
제40조(자재 및 물자표시) 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비밀 자재 또는 물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는 자재 및 물자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6.27.>]
제41조(관리번호 부여) ① 모든 비밀은 보관책임자별, 비밀등급별로 연도에 관계없이 생산 및 접수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기관기호 뒤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27.>
②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문건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문서라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인 경우에는 표지(表紙)의 좌측상단에 기재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재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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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6.27.>]
제42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지 우측상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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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6.27.>]
제43조(사본근거 표시)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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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6.27.>]
제44조(복제, 복사의 제한) ①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Ⅱ급 및 Ⅲ급비밀은 생산기관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제, 복사할 수 있으며 복제, 복사하였을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Ⅱ급 및 Ⅲ급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해당 비밀의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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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6.27.>]
제45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본과 사본에 서로 다른 예고문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사본의 보호기간을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길게 설정하거나 원본의 보호기간에 앞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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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기간으로 정해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개정 2023.6.27.>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6.27.>]
제46조(재분류 검토 및 통보)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제65조에 따른 연 2회(6월 및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비밀소유현황 조사 시 비밀의 계속 활용 여부 등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재분류 검토결과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열람기록전에 변경사항 및 승인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재분류에 의한 변경사항은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공문으로 통보하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예고문 도래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⑤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제목개정 2023.6.27.]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6.27.>]
제47조(재분류 요청)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번호, 제목, 발행일자, 비밀등급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밀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 한다.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6.27.>]
제48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파기한다.
1. 예고문에 보호기간 만료 시 파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예고문의 보호기간 만료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3.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삭제 <2023.6.27.>
③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하고, 확인란에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파기 확인을 날인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6.27.>]
제49조(비밀의 수정ㆍ대체ㆍ추가) ① 수정ㆍ대체ㆍ추가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② 비밀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의 수정 대상 내용을 붉은색 두 줄로 삭선한 후 수정하되 수정 페이지 여백에 수정근거, 수정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③ 비밀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의 해당 내용을 대체한 후 대체한 페이지 여백에 대체근거, 대체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④ 비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비밀 본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 후 추가한 페이지 여백에 추가근거, 추가일자 및 작업자를 기재한다.
⑤ 비밀을 수정, 대체 또는 추가한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수정, 대체 또는 추가사항을 근거와 함께 기록한다.
⑥ 비밀의 수정, 대체 또는 추가를 완료한 후 등재된 수정ㆍ대체ㆍ추가비밀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한다.
[본조신설 2023.6.27.]
제50조(비밀기록물원본의 이관)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제48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자체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비밀문건을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이관일자를 기재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문건은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하고, 확인란에 기록관 담당자가 이관 확인을 날인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⑤ 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문건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⑥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은 전용 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통합 보관하되 보유목록을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목록의 서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27.>
⑦ 그 밖에 비밀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6.27.>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삭제 <2023.6.27.>]
제5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발송 또는 접수 시마다 비밀등급별로 장을 달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3.6.27.>
③ 비밀을 생산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한 후 비밀사본을 발송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고, 직접 접촉이나 등기우편 또는 군 수발계통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따른 접수증을 동봉ㆍ반송받아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직접 접촉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6.27.>
⑤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외부 봉투에는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동일 영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등록하고, 발송부서와 접수부서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 동일 행정구역내의 기관간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직접 접촉으로 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⑧ 대외기관으로부터 비밀을 접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또는 비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제41조에 따른 관리번호 부여 및 제54조제4항에 따른 접수증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 비밀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며, 즉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6.27.>]
제52조(훈련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정부연습 시 훈련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밀 접수ㆍ발송대장에 등재하고, 비밀을 접수받은 통제부, 실시부 및 소속기관은 훈련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비밀의 보호기간은 ‘훈련종료시’ 로 하되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8.>
③ 제2항에 따라 훈련비밀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 기간 중에 생산된 모든 훈련비밀을 하나로 합철하여 한 건의 비밀로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본조신설 2023.6.27.]
제53조(비밀반송 절차) 비밀이 착오로 잘못 접수된 때에는 생산기관에 즉시 반송하되, 개봉하여 비밀을 열람하였을 경우에는 개봉열람자가 제62조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ㆍ날인 후 다시 봉합한 후 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내용을 생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27.>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6.27.>]
제54조(접수증) ① Ⅲ급 이상의 비밀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취급담당자는 즉시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⑤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비밀 발송증서 원본에 반송된 접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삭제 <2023.6.27.>]
제55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금고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되,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문서 보관용기에 준하여 관리책임자를 표시한다.
② 비밀보관용기 자물쇠의 종류, 번호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Ⅰ급비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의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④ Ⅱ급, Ⅲ급비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각 국ㆍ실은 부서단위로 보관
2.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은 소관실에서 각각 보관
3. 소속기관은 비밀을 소유한 각 부서별 보관. 다만, 기관 전체 또는 일부 부서의 비밀 보관 수량이 적어 함께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통합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⑤ 비밀보관용기 부근에는 비상사태 시 파기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문서세단기 및 반출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6.27.>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6.27.>]
제56조(비밀합동보관소) ① 보안담당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또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합동보관소(이하 "합동보관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합동보관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화재, 파괴, 도난 및 투시로부터의 보호대책
2. 주ㆍ야간경계
3. 비상통신망
4. 긴급 파기 시에 사용할 자재 또는 도구
5. 비밀휴대용 용기
6. 소화용구
7.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8. 출입자 통제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6.27.>]
제57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부서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2023.12.29.>
② 제1항의 비밀보관 "정" 책임자 이외에 Ⅱ급비밀 취급인가자로 "부"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선임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비밀취급담당자는 Ⅱ급비밀 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비밀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과 비밀관리기록부 비치 및 기록유지
2.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파기 및 이관에 관한 사항
3.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4.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5. 비밀열람기록전 기록유지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비밀문건 발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밀보관 전반에 관한 사항
④ 비밀취급담당자(보안실무자)는 8급 이상 공무원(시보 중인 자 및 한시임기제는 제외한다)으로 지정하되 보직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개정 2025.5.28.>
⑤ 비밀보관책임자 및 비밀취급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비밀 건별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을 인계ㆍ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줄의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비밀취급담당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현재 비밀등급별 소유건수
2. 인계인수 일자
3. 인계자ㆍ인수자 직급, 성명, 서명
4. 보안담당관(비밀보관책임자)의 직급, 성명, 서명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6.27.>]
제58조(비밀 보관함 열쇠 등 예치)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예비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1개씩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비상열쇠함에 넣은 후 당직실에 보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열쇠함의 개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청장ㆍ차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병역판정관
2. 보안담당관
3.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제목개정 2023.6.2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6.27.>]
제59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비밀보관단위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모든 비밀의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한다.
1. 보관책임자는 해당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비밀(상황판, 괘도, 필름, 지도 등을 포함한다)을 등급별로 장을 달리 구분하여 기록 유지
2. 같은 내용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할 때에는 매 부마다 따로 줄을 달리하여 기록 <개정 2023.6.27.>
③ 각 부서에서 생산된 비밀을 배부처에 발송할 경우에는 원본만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3.6.27.>
④ 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파기, 일반문서 재분류 또는 타 부서로 이송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삭선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원본과 충무계획 등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 우선반출 할 비밀을 선별하여 해당 문건 표지 앞면 및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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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밀관리기록부의 일제정리, 훼손 등으로 새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ㆍ구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img id="1527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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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구 관리기록부에서 파기나 이관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ㆍ관리하는 비밀만을 신 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 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되 그 비밀의 실물에도 동일한 관리번호를 표시하며, 신 관리기록부의 근거란에 기존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6.27.>]
제60조(비밀의 열람, 대출 및 반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대출 또는 반출장소 및 기간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 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반출 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반출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병무청 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비밀대출부에 기록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⑤ 제4항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는 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가 각 1부씩 관리한다. <개정 2023.6.27.>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6.27.>]
제61조(비밀의 공개)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산한 비밀을 제7조에 따른 병무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삭제 <2023.6.27.>]
제62조(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① 비밀열람자는 열람 전에 그 문서의 끝부분에 첨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열람기록전에는 그 비밀의 접수, 검토, 결재, 공람, 인수, 반출, 대출 등 모든 열람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건을 파기 또는 재분류 할 경우에는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연월일, 파기자를 기입한 후 별도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6.27.>]
제63조(비밀의 발간) ① 비밀은 보안상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8.>
②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1. 전자복사기, 인쇄, 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 <개정 2025.5.28.>
2.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반출이 승인된 비밀문서를 조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 인쇄 의뢰 <개정 2023.6.27., 2025.5.28.>
3. 발간업체의 장과 인쇄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건 인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참여자의 비밀발간작업종사원 등록여부를 확인(종사원증 확인)하고 보안서약서를 수령 <개정 2023.6.27., 2025.5.28.>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병무청 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④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의뢰 부서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입회하여야 하며, 원판(저장매체, 보안 USB 등), 원지 및 파지와 잔여 보관분을 회수하여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하고 PC에 저장된 비밀도 확인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6.27.>]
제6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시설의 규모, 위치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개정 2023.6.27.>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개정 2023.6.27.>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개정 2023.6.27.>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 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개정 2023.6.27.>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반출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6.27.>]
제65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제16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소유 및 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과 제2항의 인가자 정비 결과를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전체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통보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6.27.>]
제66조(비밀관리기록부 등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6.27.>]
제67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 ① 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 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자재를 수령하여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에게 배부한다.
③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배부하고,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로 이동 <2023.6.27.>]
제68조(암호자재 관리책임자) 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에 대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을 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가 교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는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암호자재를 인계ㆍ인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납봉 또는 봉인 표지 이상(異常) 유무, 암호자재의 정상 작동여부,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를 확인한 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줄의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암호자재 취급자는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7.>
1. 인계ㆍ인수 일자
2. 암호자재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인계자 및 인수자의 직급, 성명 및 서명
4. 보안담당관(암호자재 관리책임자)의 직급, 성명, 서명
⑤ 직제 개편이나 특별한 요인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부서 및 용도 <개정 2023.6.27.>
2. 자재명 및 수량
3. 사용장소 <개정 2023.6.27.>
4. 보관장소 및 보안대책 <개정 2023.6.27.>
5. 삭제 <2023.6.27.>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5조로 이동 <2023.6.27.>]
제69조(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 ① 암호자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암호자재는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④ 암호자재는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66조로 이동 <2023.6.27.>]
제70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같은 내용의 전문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과 평문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6.27.>
④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통신문은 그 여백에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⑤ 삭제 <2023.6.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7조로 이동 <2023.6.27.>]
제71조(암호자재의 긴급파기)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파기할 경우에는 배부처가 많은 순으로 파기
②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파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제목개정 2023.6.27.]
제72조(암호자재의 사고)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잘못 파기하거나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선으로 병무청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본조신설 2023.6.27.]
제73조(암호자재 등 현황 통보)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암호자재 보유 현황을 공문으로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69조로 이동 <2023.6.27.>]
제5장 시설보안
제74조(보호지역의 설정)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삭제 <2023.6.27.>]
제75조(보호지역의 구분) 제7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청사 내 전 지역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0조로 이동 <2023.6.27.>]
제76조(보호지역의 설정 대상) ① 보호지역의 설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청사 내 전지역
2. 제한구역
가. 정보통신장비실2(舊 통신기계실) <개정 2025.5.28.>
나. 마이크로필름실
다. 변전실(발전실)
라. 보일러실
마. 발간실
바. 문서보존실
사. 전산사무실
아. EPS/TPS실 <개정 2025.5.28.>
3. 통제구역
가. 국가지도통신장비실 <개정 2023.6.27.>
나. 정보통신장비실 <개정 2023.6.27., 2025.5.28.>
다. 사이버안전센터
라. 종합상황실 <신설 2025.5.28.>
②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및 출입자의 범위 등은 보안상 통제의 필요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23.6.27.>]
제77조(보호지역의 표시) ① 보호지역을 설정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52713299">
</img>
② 보호지역 표시판의 규격은 해당시설에 적합한 크기로 할 수 있으며,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삭제 <2023.6.27.>]
제78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정함
나.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에 의한 외래인의 안내, 출입자 감시 및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 <개정 2023.6.27.>
다. 외래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패용토록 함 <개정 2023.6.27.>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
나.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소속직원에게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 <개정 2023.6.27.>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허가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3조로 이동 <2023.6.27.>]
제79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및 경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구역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ㆍ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74조로 이동 <2023.6.27.>]
제80조(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① 민원안내실 또는 경비실은 외부인 출입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부인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안내하에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③ 자체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청사방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관계규정 및 자체내규에 따른다.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75조로 이동 <2023.6.27.>]
제81조(출입증 발급 등)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병무청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합동청사는 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
② 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병무청은 소속 국ㆍ실장을 거치고 소속기관은 소속과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한다.
③ 출입증과 방문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형이나 색조를 달리 제작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형태를 바꿀 때에는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 외부용역근로자, 기간제 임시 근로자 등 일정기간 청내 출입이 필요한 사람
2. 방문증: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
⑤ 출입증을 발급 받았던 사람이 퇴직, 전출 등 사유가 발생 할 때 소속 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출입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76조로 이동 <2023.6.27.>]
제82조(청사방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사방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방호계획 수립과 방호대 편성
2.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구성
3. 직원 비상연락망 구성
4. 비상반출 우선순위 결정
5. 소화시설 및 장비 설치 현황
6. 그 밖에 시설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6.27.>]
제6장 보칙
제83조(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각 시ㆍ도 지부를 포함한다), 관할경찰서(또는 군 보안기관), 비밀 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경위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사항
5. 그 밖에 참고사항
②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 <개정 2023.6.27.>
5. 삭제 <2023.6.27.>
③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및 경위조사 결과 보안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⑤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국정원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78조로 이동 <2023.6.27.>]
제84조(보안감사 등) ① 병무청 보안담당관은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③ 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반은 보안 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실시한 기관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7.>
⑥ 병무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실시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시 보안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자체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해당연도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보안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27.>
⑨ 병무청장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79조로 이동 <2023.6.27.>]
제85조(보안교육)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5.28.>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본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신규 임용자, 비밀취급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6.27.>]
제86조(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정부 보안업무 추진방향 및 평가지표’ 및 보안취약요소를 고려하여 보안업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병무청 보안업무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병무청 보안업무수행평가표에 의한 추진결과를 자체평가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일까지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삭제 <2023.6.27.>
[제목개정 2023.6.27.]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0조로 이동 <2023.6.27.>]
제87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관리) ① 국회자료 제공창구를 병무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엄격한 보안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대외홍보, 공표자료는 병무청은 대변인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통해 제공하고 기밀사항 또는 미결정 정책사항에 대한 노ㆍ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③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출하고 자료 요청자가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한 비밀의 제출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 제3항에 따라 비밀 자료를 반출하거나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회수ㆍ파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1조로 이동 <2023.6.27.>]
제88조(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학술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외주용역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의 보안책임자 지정
2. 참여자 보안교육
3. 참여자의 서약집행 및 전 용역과정 보안감독 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 종료 시에는 연구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 지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2조로 이동 <2023.6.27.>]
제89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여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및 누설ㆍ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83조로 이동 <2023.6.27.>]
제90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삭제 <2023.6.27.>]
제9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해당연도 보안업무 추진방향 및 평가지표
4.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5. 그 밖에 관련법령
[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84조로 이동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