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2. "설계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나.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3. "안전성시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말한다.
가.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
나.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
4. "공장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
가.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
나. 영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
5.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6.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를 말한다)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7.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
9. "승강기관리교육"이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0. "경력증명서"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3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11.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
12. "직무교육"이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말한다.
제3조(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② 부품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노임단가"라 한다)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③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5개 이하: 278,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6개 이상: 278,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5개 이하: 6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6개 이상: 6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
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②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장심사 수수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③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3개 이하: 553,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4개 이상: 553,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
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3개 이하: 9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4개 이상: 9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
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설계심사비용을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가.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4.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①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1.>
② 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5. 2.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2. 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개정 2025. 2. 1.>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개정 2025. 2. 1.>
3. 다음 각 목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신설 2025. 2. 1.>
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나. 원자력발전소
④ 설치검사에 보완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5. 2. 1.>
제7조(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8조(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초 발급시: 3,000원
2. 재발급시: 1,000원
제9조(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 ① 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