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사경의 직무) ①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31호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수사 관할) ① 특사경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광역수사 조직의 관할구역은 특사경 인력을 이체한 기관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은 수사 협조, 관할구역 내 사건과 연관된 업무수행 등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업무 관할 우선순위는 1차 범죄발생지 소재 기관, 2차 피의자 주소ㆍ거주지의 소재 기관, 3차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기관으로 한다. ④ 특사경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으로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수사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명 및 인원관리) ①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식물검역관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 특사경 정원관리는 본부에서 총괄하고 인력관리는 특사경 소속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부서장은 특사경이 인사이동ㆍ퇴직 등으로 소속기관 별 그 인원이 2명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지명 제청ㆍ철회 신청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내 특사경 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5조(필수보직기간 및 인계ㆍ인수 등) ①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제개편, 휴직,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②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 부서장은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해마다 특사경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관련 법령, 수사기법, 수사사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협의회 또는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특사경은 「식물방역법」 위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을 해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금품ㆍ향응ㆍ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의 내사)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 착수 서류를 작성한 후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사경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익명이나 가공인물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식물방역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범죄의 수사) ① 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사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수사 목적ㆍ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고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여야 한다. ⑦ 사건을 송치한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송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원표ㆍ수사자료표 송부) ① 특사경은 사건 송치 시 사건 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발생ㆍ검거ㆍ피의자 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경찰청「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한다. 제10조(수사 이첩)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이첩할 수 있다. 1. 내사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 간의 사전 협의 하에 수사기록 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이첩한다. 2. 수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록 원본 일체와 별지 제9호서식의 발생 통계원표를 첨부하여 이첩한다. 제11조(수사실 및 분석실 운영) ① 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사실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책상ㆍ컴퓨터ㆍ프린터 등을 비치한다. 다만, 수사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일반 사무실 공간 내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석실에는 범죄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비치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참관실을 두어야 한다. 3. 수사실 및 분석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별표의 CCTV 운영 및 관리 요령을 따른다. 4. 수사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②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하고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ㆍ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장비 관리) ① 부서장은 지급된 수사장비를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제13조(수사기록 보존 및 열람) ① 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고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 등에 대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문으로 접수하고, 관련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전산입력) 식물검역정보통합시스템(특사경)의 ‘내사등록/위반사범 수사현황 등록’ 란에 처리일자, 내사 및 수사결과 등을 입력한다. 제15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사경의 집무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고) 지역본부의 특사경 인력관리 부서장은 매년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상황 및 법규위반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