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5년 6월 1일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유산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지정유산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국가유산 수리의 기본방향) 국가유산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형ㆍ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국가유산은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유산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ㆍ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국가유산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 6. 국가유산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국가유산을 구성하는 부재가 훼손된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신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국가유산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유산 시대 적용 원칙) 국가유산 수리는 현재의 국가유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수리 중 부가된 상태보다 그 이전의 상태가 역사적ㆍ고고학적ㆍ미학적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국가유산 수리의 절차) 국가유산 수리의 절차는 실측설계, 시공 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국가유산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수리 필요성 검토 제6조(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 ① 국가유산수리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 물량 2.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 3.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4.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의견 5. 기타 현황자료, 조사ㆍ진단결과서, 자문의견서, 점검결과서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업 예산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2.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점검보고서 3. 간이 또는 정밀 안전진단보고서 4.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 의견서 등 제3장 실측설계 제7조(실측전조사)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증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증조사 : 국가유산의 연혁ㆍ가치ㆍ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대상 국가유산의 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 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국가유산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등을 조사한다.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① 국가유산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인 진단에는 현장 및 자료 조사와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 상태의 측정, 물리적인 정밀 검사 및 분석, 비파괴 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① 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국가유산으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를 조사ㆍ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는 현장에서 부재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 ③ 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지정유산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체 대상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방서의 작성) ①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국가유산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료의 표기)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실측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유산청장(또는 시ㆍ도지사)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의 사용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 고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도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조사, 설계 검토, 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할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도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자는 설계도서 보완 요청 내용이 제18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보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완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 이행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유산수리(시공) 제17조(현장조사)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 수리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 2.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설계의 오류나 누락사항 3.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전, 관람 등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을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유산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부재의 해체) 국가유산 수리과정에서 국가유산을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 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선행하고 감독관 지시를 받아 해체토록 한다. 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시 편심하중(구조의 단면 중심 이외의 점에 걸리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6.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부재 실측 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체 중 새롭게 조사된 부재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국가유산수리 중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부재는 유형별, 위치별, 규격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상량문(上樑文: 건축공사에 관한 경과, 기원, 종사자 및 후원자 등을 기록한 글), 현판 등 국가유산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 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해체부재는 우수(雨水)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한다. 5. 해체부재는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목재 등 습기에 약한 해체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① 해체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여부는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실측설계 단계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은 해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건축, 구조공학,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 국가유산 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직원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기술지도 위원 ④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 해체부재 중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결과에 따라 재사용이 결정된 부재는 원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상된 부재는 보수ㆍ보강하여 사용한다. ② 보수ㆍ보강은 수지 접합 및 처리, 철물 및 탄소섬유 보강 등 이전 수리과정에서 검증된 재료와 방식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한다. ③ 해체부재 중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부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 조치하여야 한다. 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 2.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④ 해체부재 중 자체 활용 결정된 부재는 부재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거나,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폐기 결정된 부재는 근거를 갖추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⑥ 국가지정유산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부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국가유산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보충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4. 보충되는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존부재와 같거나 유사한 특성(함수율, 연륜연대, 수종, 산지, 강도 등)을 가진 부재를 선정토록 한다. 5. 보충되는 부재의 함수율 등 물리적인 특성은 국가유산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새롭게 설치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불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다. 7.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節理: 암석에 난 결),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제24조(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 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램(목재가 마르면서 벌어진 틈)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 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제25조(부재의 설치) ① 지정유산의 수리 중 부재의 설치는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부재의 고색처리) ① 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③ 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국가유산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5장 기록화 제28조(보고서 작성) 지정유산의 수리 시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수리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국가유산 연혁, 주변환경, 국가유산수리의 이력, 국가유산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ㆍ후의 사진, 설계도면,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결과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ㆍ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국가유산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5. 재사용 및 교체된 부재에 대한 각 부재별 최종 처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한다.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전자문서화한 파일과 수리 정보 등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한다. ② 작성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는 제1항과 함께 국가유산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32조(보고서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