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5년 6월 1일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인적자원개발의 구분) ① 인적자원개발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2. 농업과학기술교육 등 직무교육훈련 3. 삭제 4. 농업인ㆍ신수요자교육훈련 5. 대국민교육훈련 6. 외국인교육훈련 지원 7. 그 밖의 교육훈련 ② 각 교육훈련 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 : 신규 임용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조직적응, 리더십 등 직군별 필요한 기본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2. 농업과학기술교육 등 직무교육훈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삭제 4. 농업인ㆍ신수요자교육훈련 : 농업인 등 농업관련 전문기술교육 훈련 5. 대국민 교육훈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및 농업기술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6. 외국인 교육훈련 지원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대상 농업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지원 7.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제4조(인적자원개발의 방법) ① 인적자원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강의 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 3. 사례연구 및 발표 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실습ㆍ실기 6. e-러닝 7. 시청각 교육 8. 현장학습(견학)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의 따른 운영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과정별 세부운영계획(목표, 대상, 인원, 기간, 교과목 등)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과정 공모) ① 센터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3조에 의해 구분된 인적자원개발의 각 분야 및 과정개설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공모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은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과정개발에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인적자원센터 내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센터장 2. 위원: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기획팀장, 교육운영팀장, 농업기계교육팀장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의결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⑥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의 적합성 2. 과정 개설 의견 수렴 및 확정 3.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4. 그 밖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⑦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⑧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센터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 교육과정 개설요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⑩ 제9항에 따른 교육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평가) 센터장은 제5조에 의해 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운영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훈련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제9조(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① 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교육수강신청 안내 이전에 일정을 변경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교육신청 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3.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는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수정예 교육이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교수요원 관리 제10조(교수요원 운영) ① 센터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은 연구교수, 과정장, 농촌진흥강사, 외래강사, 교관교수요원을 말한다. 제11조(연구교수 운영) ① 센터장은 고품질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연구교수를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해당과정의 설계 등에 적합한 내용전문가를 협의를 통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안내 및 모니터링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연구교수 및 강사 인력풀의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장 운영) ① 센터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둔다. ② 과정장은 인적자원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한다. ③ 과정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2. 과정 소개, 교재 및 그 밖의 학습자료 배부, 강사 영접, 강의 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과정운영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제13조(농촌진흥강사 운영) ① 센터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농촌진흥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에서 2회 이상 강의를 한 자 중 강의만족도가 4.5이상인 자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강사의 위촉기한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④ 강사는 센터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지원) ① 센터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관교수요원 운영) 농업기계교육 등 특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외래강사 초빙)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8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계획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과학기술교육자문회의(삭제) 제19조 삭제 <2020. 00. 00.> 제5장 공무원 교육상 운영 제20조(수상자) 교육상은 농촌진흥청에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농촌진흥공무원 교육과정 대상자 중 교육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한다. 제21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① 교육상은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은 교육기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하며, 현금이나 그에 상당한 물품을 지급한다. ④ 센터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제21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센터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24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기금은 센터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계좌로 관리한다. ④ 센터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교육훈련기획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영 계획) ①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교육상 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공무원교육상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기금액 조정요청이 있을 시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기금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자원센터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 수요 조사 및 과정 개설 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 3. 강의 및 실습 4. 교육훈련의 진행 및 학사관리 5. 교육과정별 교수활동 지원 6. 연구교수, 농촌진흥강사 지정, 시설견학 및 실습장소 제공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센터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 1. 인적자원센터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 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 3. 교육용 e-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수당 등) ① 교수요원 중 농촌진흥강사, 외래강사가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교수가 과정설계, 모니터링, 운영지원 등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