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및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선발된 청년보좌역으로 하며 선임자가 단장이 된다. ③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의 설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정책책임관과 협의하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여부 결정 시 만39세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원의 활동 실적, 연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단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영상으로 참여한 단원과 서면회의 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 단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청년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