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청원주"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항만물류과장을 말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3조의2(대외직명)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 청원경찰의 신규채용, 채용 결격사유, 채용서류 등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복무관리
제5조(청원경찰의 의무 등)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
2.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공공시설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 금지
3. 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4.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5.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위행위 금지
6.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금지
7.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는 행위 금지
8. 직원 및 동료 간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6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관리자는 목포항 항만보안, 보안검색,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테러예방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원경찰 감독ㆍ지원업무 등 여건을 고려해 업무를 분장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시 청원경찰의 업무범위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청원경찰의 임무) ① 감독자의 임무는 별표 1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 근무수칙은 별표 2를 따른다.
제8조(근무명령) 청원경찰 대장은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를 매월 단위로 편성해 근무 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한다.
제9조(비상근무 및 소집) ① 청원주는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때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소집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를 하였을 때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제10조(경비업무 보강) 청원주는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
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
2. 관리자 지휘 아래 근무 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
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제11조(근무요령) ① 청원경찰은 별표 2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지키고, 보안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한 후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감독자의 임무를 지키고, 배치지역의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보고 및 초동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14조에 따른 제복을 입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제12조(근무일지 관리) ① 근무지에는 시간대별 근무자 위치 및 근무현황(CCTV 모니터링 요원, 입초ㆍ입초대 근무자, 항만 순찰자, 휴게자 및 무기ㆍ통신장비 인계인수 현황)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 그날 근무 선임 감독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항만별 선임 감독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3조(감독자 회의) ①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감독자 회의는 대장 주관으로 정례화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자는 감독자 회의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복제)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복 상의는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함
2. 근무모자와 점퍼 또는 외투는 검정색으로 함
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5조(제복의 입는 시기)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해 입고,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겨울옷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입으며, 봄ㆍ가을 옷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으며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는다.
③ 청원주는 기후, 근무장소,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입는 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청원경찰의 장비 관리 및 휴대는 「청원경찰법」 및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장 인사관리
제17조(순환근무) ① 청원경찰은 항만별로 순환근무가 원칙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별 근무 기간은 근무지에 상관없이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목포항 및 종합상황실ㆍ흑산도 출장소는 근무명령을 통해 시행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는 인사발령을 통해 시행
2. 흑산도 출장소는 만 58세 이상 배치하지 않음(다만, 희망자에 한정해 배치)
3.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편성
4. 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
5. 순환 근무할 때 질병 등 개인의 충분한 고충이 인정될 때에는 순환 근무를 면제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룰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주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반장, 조장, 조원의 평가는 청원경찰 대장이 1차 평가 후 물류담당이 2차 평가를 하고, 청원경찰 대장의 평가는 물류담당이 하며, 최종 확인은 항만물류과장이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보안사건 방지 노력, 밀수ㆍ밀입국 등 불법행위 적발실적,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조장, 조원: 별지 제1호서식
2. 대장: 별지 제2호서식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감독자 지정ㆍ해제)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
1. 감독자 지정
가. 공석직위가 발생할 때 제19조제2호의 감독자 지정 대상 경력 요건 해당자 중 지원자를 받아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선발
나.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가 높고 직무수행에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를 자세히 아는 사람
다.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라.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 대장: 목포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반장: 목포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조장: 목포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감독자 해제
가. 목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람
나. 형사 입건 된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라. 감독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고려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음
마. 위 각 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음
제20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운영담당, 물류담당, 청원경찰 대장ㆍ반장으로 구성한다.
③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항만보안 주무관으로 한다.
제21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해서 소집한다.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신분증)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록사항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23조(근무형태)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직책 및 근무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근 또는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한다.
제2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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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부여하며 휴게시간 부여 당사자는 그날 근무일지에 표기한다.
③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0조에 따른 출장시간 및 제3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⑤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정해진 제복과 장구를 갖추어 근무지에 도착해 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신고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 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2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비번 또는 휴무 중인 근무자에게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⑤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여성 청원경찰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신한 청원경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행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제27조(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28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지침」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8조의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종료 시간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보수 및 수당
제29조(보수 및 수당) ① 청원경찰의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고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이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출장여비) 청원경찰의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제31조(명예퇴직)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제32조(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33조(퇴직급여) 청원경찰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34조(표창) 청원경찰의 표창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10장 교육훈련
제36조(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연간교육 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② 청원주는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제37조(교육훈련)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무자 안전보건교육 : 7. 정기교육(분기마다 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8.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38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욕설이나 폭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3. 소속 청원경찰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분명하게 적혀있는 직무와 관계가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은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9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12장 안전보건 등
제40조(산업안전보건) 청원경찰의 산업안전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41조(재해보상) 목포청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