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70 발령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