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관표준"이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 및 배포하는 생산물, 기준, 서비스항목 등에 대해 통일되고 확립된 기준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서식의 문서를 통해 제공된다. 3. "기관표준심의위원회"란 기관표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 산출물, 기준, 서비스 등에 대해 표준화하고 기관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제5조(조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표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전문가 그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촉을 받은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담당 부서의 장과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과 실무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촉된 위원과 실무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합의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후보가 2명 이상이고 합의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선출한다. ⑥ 표준담당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로 한다. ⑦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전문가가 임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 2.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등 수행 3. 표준화 업무 및 의견 조정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 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② 실무전문가 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 지원 2.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수행 지원 3. 기타 위원회 지원업무 수행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9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의 개최 통보 후 접수된 안건은 회의에서 배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한 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한다. ④ 회의는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총 투표수는 재적 위원의 투표수 합을 말하며, 총 유효 투표수는 출석하거나 투표한 위원의 투표수 합을 말한다. ⑥ 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모든 위원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안건 제안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하며, 제안자가 불참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 실무전문가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된 경우 위원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장은 제출된 의견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의견을 반영(또는 미반영)하여 회의 결과와 함께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2. 의장은 제출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기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3. 제2호에 해당하지만 대면으로 개최하는 차기 회의까지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회람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관련 의견을 반영(또는 미반영)하여 회의 결과와 함께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시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시된 의견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⑧ 간사는 제5항과 제6항의 의결 결과를 위원 및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며,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①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제6항에 대해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사표시로 한다. 1. 찬성 2. 반대 3. 기권 ② 반대의 경우는 반대 이유 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권에는 제2항의 반대이유 또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반대를 포함하며, 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④ 간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⑤ 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결은 출석한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사항의 심의에 관한 의결은 출석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 시 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결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투표와 투표한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사항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투표와 투표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의결 결과가 가결이나 심의 중 의견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결할 수 있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의결 결과가 부결일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2조(회의록) 회의 종료 후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의 수 (총 투표단위 및 출석투표단위 포함) 3. 출석위원 소속 및 성명 (서면의결자 및 위임자 포함) 4. 보고 및 의결 사항 (내용, 경과, 결과 등) 5. 그 밖의 회의 진행사항 등 제13조(의결권 위임) ① 제9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의결사항 준수) 안건 제안자와 위원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기관표준 제17조(기관표준의 목적)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정보, 기준, 서비스 등을 표준화하여 공표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유ㆍ활용을 원활히 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접근 편의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기관표준의 범위) 기관표준의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제품사양 등 일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기관표준 제정 등의 절차) ①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절차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련 계획에 따른 연구 등을 거쳐 표준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표준화과제의 제안 및 접수) ① 기관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제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 1. 기관표준 제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실무자가 직접 제안하는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실무자로 한다. 2. 기관표준의 수요조사 또는 제25조에 따라 제안된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간사로 한다. ② 안건 제안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제안서 및 붙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표준화과제의 검토)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해 접수된 표준화과제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정에 따라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실무전문가는 표준화과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제안된 표준화과제를 다음과 같이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 1. 표준화과제 분리 : 표준화 추진 중, 표준화과제 명칭이 포함하는 기술 범위 내에서 세부 기술별로 분리하여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규 표준화과제를 제안하지 않아도 된다. 2. 표준화과제 통합 : 표준화 추진 중, 필요시 2개 이상의 표준화과제를 통합하여 한 개의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된 표준화과제는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제안된 표준화과제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⑤ 제10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화과제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제22조(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요청) ① 위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된 표준화과제에 대해 안건 제안자에게 표준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관표준의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 제안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한다. 1. 표준안에는 표지, 국ㆍ영문 서문, 국ㆍ영문 목차, 본문, 해설서(영문표준만 해당한다)와 필요시 부속서 또는 부록을 포함하며, 표준작성 공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표준안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 3. 표준안에 포함된 사진 또는 그림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4. 표준안은 국제 또는 국내 관련 표준을 준용한다. ③ 표준의 명칭은 다음을 따른다. 1. 표준의 명칭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표준의 명칭 끝에 ‘표준’, ‘규격’, ‘기술서’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간정보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통용되는 약어가 있으면 괄호 안에 표시하여 표준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관표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표준과의 차이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표준안 작성과 관련하여 안건 제안자는 간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안건 제안자는 작성된 표준안에 대해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제23조(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 ① 위원회는 제22조제6항에 의해 제안된 표준안에 대해 제10조의 과정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18조에 따라 기관표준 제정 등의 타당성 2. 표준안 개발과정의 적정성 3. 표준안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준 및 기존에 제정된 표준과의 부합성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전문가는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을 위하여 표준안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 제안자에게 표준안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표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⑤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시, 표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의 개최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가결일 경우 해당 표준안을 채택한다. ⑦ 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제24조(기관표준의 제정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각 과장은 제23조제5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안을 검토하여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의 경우에는 표준안 요약서, 표준안 전문, 별지 제8호 서식의 활동경위서를 포함한다. 단, 폐지의 경우에는 활동경위서만을 포함한다. 2. 기관표준의 번호는 다음의 기관표준 번호 작성방법에 따른다. <img id="152353575"> </img> 제25조(기관표준의 관리) ① 간사는 기관표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기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표준의 재검토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표준은 재검토 기간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다. ③ 간사는 제1항의 적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기술의 변화, 표준의 필요성 감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기관표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제21조에 따라 표준화과제로 채택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준화 추진 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표준화과제를 폐지대상으로 간주하고 차기 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⑦ 간사는 기관표준의 연혁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기관표준 메타데이터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 3. 담당자 4. 기관표준 전문 5. 활동경위서 ⑧ 간사는 기관표준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관표준의 준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에 따라 기술기준, 생산물 등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과 기관표준의 동기화 여부를 점검하며, 다음의 경우 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에 대한 기관표준이 없는 경우 2. 기관표준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기관표준과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이 다른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기관표준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기관표준의 보급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표준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기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기관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 3. 기관표준 전문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표준의 준수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기관표준 모니터링 및 자문) 제7조에 따라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기관표준 공고 후 이의 등의 처리) ① 채택된 기관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해당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표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관표준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5장 국내·외 공간정보 표준화 활동 제30조(국내·외 표준화 활동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최신의 표준기술 수용 및 국제 또는 국내 표준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준화동향 조사·분석과 기관표준의 국내·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의 활동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자는 국내·외 표준기구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표준화 회의 의제 분석 2. 국내·외 표준화 회의 문서 검토 3. 기고서 작성, 검토, 제출 4. 사안별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 및 대처방안 마련 ④ 담당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외 표준기구 활동에 대한 대응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국내·외 표준안 개발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채택된 표준안에 대하여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② 간사는 제안대상으로 확정된 표준안을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수행하는 중 해당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표준화 활동의 전자화) 위원장은 표준화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확보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국제기구 또는 외국 표준화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제반 표준화활동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