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91 발령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7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라 함은 법 제2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말한다. 2. "지원단"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8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위원 등"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영 제15조 제2항에 의해 채용된 전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3의2. "승격"이라 함은 전문위원이 현재 계약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파견전문위원"이라 함은 지원단의 규제ㆍ애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파견 받은 민간기관 근로자를 말한다. 5. "의견제출자"라 함은 중소기업 규제ㆍ애로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6. "규제과제"라 함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7. "애로과제"라 함은 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과제에 대해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말한다. 8. "해당없음 과제"라 함은 규제 및 애로사항이 아닌 과제로 건의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는 등 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제를 말한다. 9. "규제혁신플랫폼"이라 함은 규제개선을 위해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애로 협업처리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업무기관"이라 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을 말한다. 11. "개선권고"라 함은 옴부즈만이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에서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제 또는 애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적용범위)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지원단의 구성 등 제5조(구성) 지원단에는「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의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의 업무분장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재지) 지원단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소재지 이외의 곳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임전결사항) 지원단의 위임전결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삭제" 제3장 옴부즈만, 파견공무원, 전문위원 등, 파견전문위원 제1절 옴부즈만 제8조(수당지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업무조력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비지급) 옴부즈만의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1호 나’ 항목을 적용한다. 제2절 파견공무원 제10조 삭제 제11조(근무성적평가) 단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① 파견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전문위원 등 제14조(채용) ① 옴부즈만은 지원단의 규제 발굴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위원 등의 채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위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중소벤처기업부)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 관련 경력자 및 관련 분야의 자격증, 학위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4조의2(자격기준) 전문위원 자격기준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4조의3(승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전문위원의 승격 또는 기준연봉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승격 대상은 지원단 근무경력이 등급별 최소 7년이 지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 라급에서 다급으로 승격은 최소 4년으로 한다. ③ 승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기준연봉은 승격 대상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기준연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다만, 지원단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인상률 반영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기준연봉 인상은 인센티브 수여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기준연봉 인상률 이하로 한정하여 다음 회계연도 근로계약서의 기준연봉에 반영한다. ⑤ 전문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은 자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급여 및 여비) ① 전문위원 등의 급여는 당해연도 예산 한도 내에서 규제 발굴ㆍ조사ㆍ연구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전문임기제공무원" 해당 등급에 준하여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등의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2호’ 항목을 적용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 ① 전문위원 등의 근무성적평가는「(중소벤처기업부)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평가등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성과상여금) 전문위원 등의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등급 및 지급 기준액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전문위원 등 복무) ① 전문위원 등은 복무에 관하여 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전문위원 등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전문성 발휘 조치 등) ① 단장은 전문위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문위원 등의 업무실적을 근거로 포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기타 전문위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4절 파견전문위원 제21조(파견요청) ① 옴부즈만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 인력에 대한 파견 근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옴부즈만에게 요청받은 민간기관 인력파견 사항에 대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민간기관의 장에게 직원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의무) ① 파견전문위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파견전문위원은 복무에 관하여 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3조(근무실적 관리) ① 단장은 파견전문위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 등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말 파견전문위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파견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원 소속기관 복귀) 다음 각 호의 경우 옴부즈만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견전문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1. 파견전문위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파견전문위원이 요청하여 파견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25조(파견기간) 파견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상황) 파견전문위원의 연가 및 출장 등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파견전문위원의 휴가 운영은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여비지급) 파견전문위원의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2호’ 항목을 적용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체 인사위원회 제29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 내지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각 사항별로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전문위원 등 지원단 인력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정기 근무성적 평가(반기 1회) 2.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등급 3. 급여액수 4. 포상 대상자 선정 5. 승격 또는 인센티브 부여 6. 기타 지원단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의결)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규제개선위원회, 옴부즈만위원회 제1절 지역별 중소기업규제개선위원회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목적) 지역별 중소기업규제개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현장의 중소기업 규제ㆍ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운영한다. 제39조(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규제, 애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옴부즈만은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0조(회의 개최)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위원회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2절 옴부즈만위원회 제42조(목적) 옴부즈만의 활동 자문을 위하여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옴부즈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규제, 애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2. 규제 개선 이행점검 및 결과 공표의 사전 검토 3. 기타 옴부즈만의 활동 중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4. 삭제 제4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6조(활동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규제개선 업무처리 제1절 의견제출 제47조(의견제출 방법) ① 규제ㆍ애로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자의 성명, 규제애로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한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제ㆍ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의한 규제발굴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과제 관리) ① 제출된 과제는 규제과제, 애로과제 및 해당없음 과제로 구분하여 규제혁신플랫폼에 등록 후 관리한다 ② 의견제출 과제에 대한 처리절차는 검토, 협의, 종결 단계로 구분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검토: 지원단의 과제별 검토자가 자체적으로 규제ㆍ애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 2. 협의: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건의에 대해 중앙부처 등 관계 업무기관의 수용여부 등을 조회하고 업무기관의 의견에 대해 재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 3. 종결: 과제 처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단계로 처리완료, 장기추진, 이첩ㆍ철회로 구분 4. 삭제 제2절 규제ㆍ애로 과제 처리 제49조 삭제 제50조(과제처리) ①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 ②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할 수 없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제2항에 의한 개선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규제를 조정 또는 총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개선 유관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규제ㆍ애로 과제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은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1조(과제처리 결과 통보) ① 옴부즈만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ㆍ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결과는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통보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팩스 포함)으로 회신한다. ③ 과제의 처리결과 내용은 정책안내, 개선, 일부개선, 수용곤란, 장기추진, 이첩ㆍ철회로 구분한다. 1. 정책안내: 의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의견에 따른 법령 개정 등이 필요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제2조제8호의 "해당없음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서 관련 사항을 안내 2. 개선: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건의를 관계 업무기관이 전부 수용 3. 일부개선: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건의를 관계 업무기관이 일부 수용 4. 수용곤란: 개선건의 과제에 대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불수용 의견의 타당성이 높음 5. 장기추진: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및 업무기관과의 장기적인 협의가 요구되어 현 시점에서는 과제처리를 완료하나, 지원단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협의를 실시 6. 이첩ㆍ철회: 처리기관이 별도로 있어 관계 업무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의견제출자가 과제 처리를 원하지 않아 완료 제51조의2 (종결처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처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 업무기관이 의견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과제처리가 어려운 경우 제52조(이행점검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의 개선건의 과제 중 업무기관이 수용(일부개선 포함)한 과제에 대해 지원단은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점검한다. ② 옴부즈만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과제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등을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련 업무 기관의 장이 통지한 불이행 사유의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같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의 이행실적 내용 및 제2항의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및 미이행 사유 등 주요 점검내용 등을 매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3절 기업민원 보호 제53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민원기업명의 문서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요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장 및 소관 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관 기관의 장 및 옴부즈만은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위반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기업민원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위반행위 처리) ① 옴부즈만은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민원 보호정책 위반행위의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위해, 기업민원 보호 만족도 및 위반행위 실태조사 등을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장 적극행정 징계감면 심의회 제55조(목적)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징계감면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6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단장 2. 인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공무원 3. 인사ㆍ징계 관련 분야 교수 4. 기타 옴부즈만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가 ③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7조(심의사항) 심의회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징계의 대상인 직무와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의 연관성 2.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에 대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여부 및 고의나 과실 여부 3.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필요성 4. 기타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감면요청) 옴부즈만은 적극적 규제 개선이나 애로해결로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회의 운영) ① 제58조에 따라 징계 감면 요청을 받은 옴부즈만은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제59조의2(감면 건의) 옴부즈만은 제59조에 따라 의결된 심의 결과를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건의 할 수 있다. 제6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7월 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