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절차) ① 기관인증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기관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서 심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룹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지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는 별표1의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심사 지표ㆍ배점 및 가감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증규모)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규모는 매년 심사그룹별 기관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고용노동부 노사개혁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①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포상 및 부상) ① 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표창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금 등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1. 대통령 표창 : 기관당 700만원 이하 2. 국무총리 표창 : 기관당 500만원 이하 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기관당 400만원 이하 제9조(인증 취소)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