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27 발령일: 2025년 5월 23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산정기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등) 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터미널 입주 기관 차량. 다만, 별표 2에 따라 유상입주업체(기관)별 각 2대, 무상입주업체(기관)별 각 1대로 한정한다. 2.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용한 차량 3. 터미널 각종 시설물의 견적ㆍ수리ㆍ공사ㆍ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차량 4. 응급환자 및 경찰차, 소방차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차량 5.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차량 6.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이용 차량. 다만, 선사별 이용 대수는 별표 2와 같다. 7.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 8. 주차장 내 이용객 차량 고장으로 입차한 긴급수리 및 운송차량(견인차 등) 9. 천재지변 및 기기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출차한 차량 10. 그 밖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다만,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의 할인은 출차 전에만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승용차 4.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차량. 다만,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5.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직원 차량. 다만, 월정기 유료 주차 등록을 한 차량에 한정하여 월정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6. 운항 통제로 1일 이상 결항을 하는 경우, 해당 항로 이용객의 차량. 다만, 결항 당일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또는 저공해 차량 중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차량 8. 다둥이 차량(다둥이ㆍ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간 측정계의 전산입력방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국고귀속) 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환불 등) ① 주차장 통신장애 및 기기결함 등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할인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주차요금 환불 및 월 정기주차 약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하는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