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생결제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56 발령일: 2025년 5월 23일 시행일: 2025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생매출채권"이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금융기관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 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다만, 협력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구매하는 자는 위탁기업으로, 판매하는 자는 수탁기업으로 판단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전용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금융기관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다만, 협약금융기관에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이 협력재단과 협의하여 정한 은행(이하 "예치계좌 개설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6.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1회계기간"이란 기업의 소득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8.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란 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3조(협력재단의 역할)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결제 운영 계획의 수립 2. 상생결제 관리ㆍ운영 3. 상생결제 운영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 4.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업무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협약금융기관의 역할) 협약금융기관은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결제 상품을 통한 결제제도 개선 노력 2.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 3. 예치계좌 및 장려금계좌 운용 등에 관한 협력재단과의 업무협조 4.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상생결제운영사의 역할) 상생결제운영사는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2. 상생결제 운용실적 및 통계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3. 협력기업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관리 업무 4.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예치계좌 및 장려금 제5조(예치계좌의 개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간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을 위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각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1. 예치계좌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 2. 예치계좌의 입ㆍ출금 처리에 관한 내용 제6조(장려금계좌의 개설)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별로 장려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한다. 제7조(예치계좌의 입ㆍ출금) ① 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에 있다. ② 예치계좌의 입ㆍ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최상위 위탁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최상위 위탁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협력기업이 최상위 위탁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2차 단계 이하의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할 만기지급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각 지급대상자에게 입금한다. 3. 상생매출채권이 하도급 선급금, 노무비로 지정된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된 만기지급액도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4. 최상위 위탁기업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이 보관되면,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1차 협력기업에게 받은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취급일의 익영업일에 대출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대출을 중도상환 처리한다. 본 호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해당 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즉시 지급처리 할 수 있다. 가.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1차 협력기업이 선급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다. 2차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5. 협약금융기관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한다. 6. 기타 전산적인 오류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입ㆍ출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협력재단과 협약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지급받고 주기적으로 이를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② 각 협력기업별 장려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보관된 일수와 금액을 곱한 적수의 합을 계산하고 전체 발생이자 및 전기에 이월된 잔액을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수의 비율로써 계산하여 각 협력기업에게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 주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협력재단과 각 협약금융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 장려금의 지급 시 각 협력기업별로 원 단위로 절사하여 지급하되 절사되어 남은 자금은 차기로 이월한다. 제4장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제9조(상생결제 받은 비율)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로 받은 비율이란 수탁기업이 1회계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상생결제 채권이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 이상 상생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에게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 2. 건설공사의 발주자(최상위 위탁기업)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수탁기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하위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급인(수탁기업)은 자신의 몫만 상생결제로 받은 경우 3. 기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수탁기업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생결제 지급 비율)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 비율은 1회계기간 동안 수탁기업의 전체 매입액 중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전체 매입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하위 수탁기업이 수출용 물품 등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을 통한 대금결제를 요청하여 수탁기업이 내국신용장을 하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는 경우 2. 하위 수탁기업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하위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수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기타사항 제11조(환급된 이자세금의 활용)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 등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중 상생결제 관리ㆍ운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의 운용 및 장려금의 지급 등의 사유 발생 개별 건으로 전표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정의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상생매출채권 처리정보 등을 포함한 예치계좌 입ㆍ출금 내역 및 월별 잔액조회 내역 2. 협력기업별 장려금 지급내역 제13조(포상 및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및 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협력재단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