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63 발령일: 2025년 5월 21일 시행일: 2025년 5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국립생물자원관장과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ㆍ조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6조(의장 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 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6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3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4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3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5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전 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7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4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1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관리과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2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협의회 규정의 제출)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제34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