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5-19 발령일: 2025년 6월 1일 시행일: 2025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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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우편요금등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ㆍEMS프리미엄)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 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2. K-Packet 가.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나. 일괄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K-Packet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3. 소형포장물 가.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일괄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4.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5.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해상특송)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6. 국제소포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국제소포를 발송하는 이용자   7. 국제물류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국제물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8. 신규상품 : 우정사업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신설한 신규상품을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등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가.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 <img id="152009521"> </img>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접수요금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EMS프리미엄은 「EMS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img id="152009441"> </img> ※ 일반계약은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이며, 일괄계약은 일괄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등기소형포장물 감액은 계약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img id="152009443"> </img> ※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라. 보세화물우편의 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한ㆍ중 해상특송은 ‘가∼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률(40% 이내) 또는 감액 금액(통당 3천원 이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공익사업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2) 다량우편물(월 4,000통 이상 발송 또는 월 이용금액 3억원 초과)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특별감액 <img id="152009445"> </img>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 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4. 재검토기한 o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