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5년 5월 20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은 해양 및 내륙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 경제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적용범위) 측위정보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그 밖에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측위정보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7. 해로드(海Road) 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업무집행 절차
제5조(승인 등)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한다.
②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제8조(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① 원장은 보조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 ① 측위정보원에 운영지원과ㆍ측위정보과ㆍ측위기술과 및 지상파항법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ㆍ측위정보과장ㆍ측위기술과장 및 지상파항법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관인ㆍ문서ㆍ보안 관리
2. 공직기강, 감사ㆍ청렴 관련업무 및 행정제도 개선 관련 사항
3. 청사, 관용차량, 전화 및 당직근무
4. 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관리, 물품의 수급ㆍ관리 및 물자절약
7. 연금사무 및 공무원 후생복지
8. 책임운영기관 운영 총괄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측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항법시스템 운영상황실 관리ㆍ운영
2. 위성항법 다원화서비스 관리ㆍ운영
3.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품질관리(측정ㆍ분석)
4. 해로드(海Road) 앱 운영 및 유지관리
5.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교란 대응
6.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관리
8. 측위정보서비스 홍보 및 교육
9.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측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PNT관련 연구개발 사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PNT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동향조사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임무제어국 구축에 관한 사항
5. 위성항법시스템(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6. 부속시설물(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7. 전파항법시설물의 재해ㆍ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8.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시스템(기준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9.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⑥ 지상파항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항법(eLoran, R-mode 등)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2. 지상파항법시스템(송신국ㆍ보정국) 개량 및 유지보수
3. 부속시설(송신국ㆍ보정국) 개량 및 유지보수
4. 지상파항법시스템 신호 측정 및 분석
5. 전파지연오차(ASF) 보정지도 측정 및 분석
6. 지상파항법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각(時刻) 정보 제공 및 기술표준화 연구
8. 지상파항법 관련 국제기구 의제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정원) 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한시적 조직운용) 신규사업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2조(인사관리 원칙)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보직관리) ① 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 ① 측위정보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측위정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험관리 등)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19조(전직시험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제20조(임기제공무원 활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측위정보 분야 등의 연구직 및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은 제외한다)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승진)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고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인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 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3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등을 평정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2.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위정보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
제26조(경력평정)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공무원은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제27조(성과상여금 지급) 원장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28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및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회계담당공무원) 일반회계의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계약사무) 측위정보원의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1조(회계검사)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결산 등) 측위정보원 회계는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한다.
제33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제33조의2 삭제
제6장 보칙
제34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35조(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측위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