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63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포함)에 설치하고, 명칭은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동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③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직종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 수(별표1.)에 따라 선출하는 등 선출에 관하여는「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 순위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근로자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하며 중앙협의회 개최시 해당 분기의 정기회의는 중앙협의회로 갈음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 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국립농업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공문, 내부 게시판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재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고충처리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1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