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20 발령일: 2025년 5월 16일 시행일: 2025년 5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1명, 위촉직 부위원장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미리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ㆍ 당연직 부위원장 순서로 대행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 부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리 참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2(안건의 구분)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심의안건 : 법 제1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제7조(회의록)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사항 3. 발언자의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ㆍ조정 결과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1명, 위촉직 부위원장 1명으로 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이 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미리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ㆍ 당연직 부위원장 순서로 대행한다. ③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 제13조제8항의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 ① 일자리전문위원회는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② 교육전문위원회는 청년 능력ㆍ재능ㆍ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③ 주거전문위원회는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④ 생활전문위원회는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⑤ 참여ㆍ권리전문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⑥ 기획ㆍ균형발전전문위원회는 지역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또는 다른 전문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합동연석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합동연석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무국 제15조(조직)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7조(심의안건의 설명) 청년정책조정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발언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서약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의무) 조정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준용) ①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⑤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22조(위임사항)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