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79 발령일: 2025년 5월 20일 시행일: 2025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역인"이란 난민전문통역인과 난민통역인을 말한다. 2.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통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이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수, 국적, 사용언어 및 난민전문통역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의 기준, 인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제5조(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사람 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난민전문통역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의 취소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난민전문통역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비밀준수 서약 등 통역인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난민전문통역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난민통역인) ① 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 난민통역인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통역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2. 통역인은 통역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3. 통역인은 난민신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사례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난민심사관은 통역인의 통역능력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면접을 중단하고 통역인을 교체하여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통역인의 개인정보보호) 통역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통역인의 얼굴정보가 영상자료에 녹화되거나 통역인의 인적사항이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통역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역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통역능력 평가) 법무부장관은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난민심사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통역인의 통역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통역인에 대한 통역료 및 여비 등은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역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