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74
발령일: 2025년 5월 15일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 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삭제 <2025.5.15.>
4. "내부평가단"이란 인천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① 이 방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방침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 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장 품질관리체제
제5조 (품질관리체제)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목적과 방침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방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이내에 당해연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방침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품질관리 조직)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중요한 사항
2. 내부평가에 대한 지원
3. 내부평가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이의조정
4. 품질평가단의 선임
5. 그 밖에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④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선원담당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사항의 처리
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⑥ 내부평가단은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품질관리위원회가 선임하며 평가단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사항 확인 및 보고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⑦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①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0조(내부평가)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방침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6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내부평가의 구분) ①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② 내부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청장은 평가 실시 후 1월 이내에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 삭제 <2025.5.15.>
제13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보고회에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 품질관리 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 및 부적합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회,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알맞은 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15조 (외부평가 대비 등)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재정)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
2. 해기면허 발급 민원실 서비스 환경의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7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시기는 4월 및 10월 및 기타 필요시로 한다.
③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품질관리업무요령) ①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25.5.15.>
제1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