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86 발령일: 2025년 5월 14일 시행일: 2025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한다. <img id="151834581"> </img>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img id="151834569"> </img> 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어업활동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종자생산사업 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img id="151834583"> </img>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img id="151834585"> </img> 제5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img id="151834653"> </img>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img id="151834587"> </img>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img id="151834589"> </img> 제9조(주주의 자격) 이 회사의 주주는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1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10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img id="151834655"> </img> 제11조(주권의 명의개서) ①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 이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이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과 관련 비어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정해진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2. 주식의 분할ㆍ병합, 주권을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이에 주권을 첨부하고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에 준한다. 제14조(주주의 주소 등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의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 정기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8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이사와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img id="151834661"> </img> 제21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 중 1명 이상은 어업인으로 한다. <img id="151834591"> </img> 제22조(대표이사와 업무집행) 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대표 행위를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은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 및 상무이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img id="151834657"> </img>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외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img id="151834659"> </img> 제25조(보궐 선거) 이사와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궐 선거한다. 다만, 법정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궐 선거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img id="151834593"> </img> 제26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img id="151834663"> </img> 제27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img id="151834595"> </img>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계산 제32조(영업연도)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3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 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놓아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34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6장 해산 제35조(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img id="151834665"> </img> 제36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35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주주총회의 결의 제37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해야 한다. 제38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0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청산 제41조(청산방법)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남은 재산의 분배) 남은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8장 부칙 제44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5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세부내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7조(발기인의 성명 과 주소) 이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끝에 기재한다. 제48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img id="15183466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