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84 발령일: 2025년 5월 14일 시행일: 2025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 <img id="151831467"> </img>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img id="151831499"> </img> 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종자생산사업 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img id="151831485"> </img>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img id="151831501"> </img> 제5조(작성년월일) 이 정관의 작성일은 ○○○○년 ○○월 ○○일이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이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img id="151831503"> </img> 제7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img id="151831487"> </img> 제8조(사원과 출자내역)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및 책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1831571"> </img> <img id="151831505"> </img> 제9조(지분양도) ①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동의만으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2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3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이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은 ○명으로 하고 총사원의 동의로써 무한책임사원 중 ○○○은 회사를 대표한다. <img id="151831507"> </img> 제14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img id="151831509"> </img> 제15조(보고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7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 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18조(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 정관의 변경, 그 밖에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20조(입사) 회사의 사원이 새로 입사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1조(퇴사) 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 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2조(퇴사사유)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성년후견개시된 때 5. 제명 제23조(사원사망시 상속인의 권리승계)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img id="151831685"> </img> 제24조(제명선고의 청구)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무한책임사원의 제11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그 밖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5조(퇴사사원의 지분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장(양식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img id="151831687"> </img> 제5장 계산 제26조(영업연도) ①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이 회사 성립 연월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 연도 말에 계산을 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사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영업보고서 4. 자본변동표 5.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제28조(이익배당) ① 이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은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제29조(유한책임사원의 감사권) 유한책임사원은 영업 연도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정하여 본사의 영업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가 있다. 제30조(장부의 열람)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31조(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img id="151831689"> </img> 제32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3조(회사계속) ① 제32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4조(합병) 이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산 제35조(청산방법)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36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이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다. 이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7조(남은 재산 분배)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세부내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img id="15183169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