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82
발령일: 2025년 5월 14일
시행일: 2025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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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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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영어(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영어에 필요한 종자생산사업
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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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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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의 총액)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금○○○○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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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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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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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작성년월일) 이 정관의 작성일은 ○○○○년 ○○월 ○○일이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9조(사원의 자격) 이 회사의 사업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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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의 목적과 가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을 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하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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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② 다만, 전항과 관련하여 비어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3조(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 사원 ○○○를 업무집행자겸 대표업무집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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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이 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자 ○ ○ ○ , 주소
제15조(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16조(업무집행자의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제17조(사원의 감사권) ①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정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
2. 그 밖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가입과 탈퇴
제19조(사원의 가입) ① 이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제20조(사원의 임의퇴사)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전에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조(사원의 당연퇴사) 사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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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 및 통지) ①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명의 선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24조(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① 퇴사 사원은 퇴사 당시의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계산
제25조(영업연도) ①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이 회사 성립 연월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의 원칙) 이 회사의 회계는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27조(재무제표 등의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재무상태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28조(잉여금의 분배) ①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수(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이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의 열람)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없게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1조(회사의 계속) 제30조제1호, 제2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청산방법) 이 회사가 제30조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산한 경우, 회사 재산의 처분은 총 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33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제34조(남은 재산의 분배)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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