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외교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공모제안을 포함한 국민제안 및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외교부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나, 외교부 소속공무원의 경우 외교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국민영 제2조제1항, 공무원영 제2조제1항의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국민영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영 제2조에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ㆍ경비산출 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제8조 (제안의 심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소관 부서에 송부하여, 채택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다. 제9조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소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나 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동 경로를 통해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전 조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4장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2. 제안 등급별 부상금 및 표창 수여 결정 3. 기타 자체제안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제안 안건과 관계되는 부서장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자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상 및 특전) ① 제안자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안 중 일부를 자체우수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6장 제안의 실시 제17조(제안의 실시) 제10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거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①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공무원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과(팀)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제안의 사후관리 제19조(제안의 관리기록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