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83
발령일: 2025년 5월 14일
시행일: 2025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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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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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영어(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영어에 필요한 종자생산사업
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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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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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의 총액)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금○○○○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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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년간으로 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7조(사원의 자격) 이 회사의 사업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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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① 이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각 사원은 출자한 재산의 가격을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한 만큼 출자좌수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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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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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다만, 전항과 관련하여 비어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2조(자본의 증가) 이 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13조(현물출자) 이 회사의 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 및 재산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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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자지분 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5조(사원총회) 이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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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1주 전에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17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8조(서면결의)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0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 이 회사는 이사 ○인 이상을 두며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1인 이상은 어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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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선임)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초대 대표이사는 ○○○으로 하고 초대이사는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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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료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이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25조(보궐 선거) 이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보궐 선거한다. 다만, 그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는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궐 선거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장 계산
제26조(영업연도)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이익배당) ①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분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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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부의 열람)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9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 병
4. 파 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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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산 및 남은 재산의 처분) ①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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