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협력대상국" 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이하 "OECD DAC의 수원국"이라 한다) 중 외교부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 지정하는 국가로 한다.
2. "중점협력대상국"이란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지정한 중점협력국가를 의미한다.
제3조(협력사업) 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 및 사업을 시행한다.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공여국 개발원조 현황 보고 체계 목적코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분야
1. 교육분야
2. 보건분야
3. 공공행정 분야
4. 산업에너지 분야
5. 농수산 분야
6. 인도적 지원 분야
7. 인권, 정보통신기술(ICT), 양성평등, 환경 등 그 밖의 모든 쟁점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 분류 내 다음 각 호의 사업
1. 프로젝트형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인력파견 사업
4.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5. 협력대상국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6. 물자 및 자금 지원 사업
7. 민관 및 공공 협력사업
8. 긴급구호, 재건 복구, 재난방지 등 인도적 지원 사업
9.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
10. 조사ㆍ연구 사업
11.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③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처리) 이사장은 사업시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 관련사항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사항
3. 관계부처와의 협력
4. 국제기구와의 협력
5. 공여국과의 협력
6. 재난구호 및 복구 기본방침
7.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국가에 대한 지원
제5조(위원회) ① 이사장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직원 파견)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 분사무소 (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는 협력국대상국 재외공관 내에 설치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해외사무소가 미설치 된 국가의 재외공관에 협력단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③ 장관은「공공기관의 재외공관 부속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해외사무소가 재외공관의 부속기관, 무상원조 집행기관, 국제기구 등의 주재국내 법적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협력대상국내 해외사무소와 파견 직원은 협력대상국을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재외공관장) 재외공관장은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주재국 또는 겸임국 대상 개발협력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력대상국을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재외공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정책 및 전략, 정부간 협정 및 약정 체결,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시행과정에 참여해야한다.
3. 재외공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 기관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해외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재외공관장은 개발협력 업무 총괄과정에서 주요사항을 수시로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8조(해외사무소장) 협력단 해외사무소장은 협력대상국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사무소장은 재외공관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2. 해외사무소장은 협력단 사업, 사무소 운영 및 직원 복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3. 해외사무소장은 협력대상국내 소관 사업의 기획 및 형성, 사업시행기관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 또는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체결,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을 관리한다.
4. 해외사무소장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5. 해외사무소는 해당 지침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사업의 기획ㆍ집행ㆍ평가
제9조(사업 추진시 법적기반) ① 대외무상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간 무상원조기본협정 또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협력단과 해당국 정부기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성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간 합의를 근거로 협력단은 해당국 사업시행기관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 또는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를 체결할 수 있다.
④ 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 문안에는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장관의 정책지침, 국별 협력전략 등 정부방침에 따라 중ㆍ장기 또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대외무상협력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는다.
제11조(사업계획 미확정시 사업시행)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및 정부간 약속사업
2. 전년도 실적 범위내 사업
3. 기타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ㆍ추가) 이사장은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비의 단위사업간 전용 및 세부사업간 조정이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조달) ① 협력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달 절차를 진행한다.
② 다만,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 수행시 그 특성상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해야한다.
제14조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 ① 이사장은 협력단이 공공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을 "공공협력 사업"이라 한다.)
②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장관에게 공공협력 사업을 신청하고, 장관은 이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공협력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의 기술ㆍ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을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한 경우
3.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공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이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장관은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사업집행결과보고) 이사장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를 매년 2/4분기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진행사항
2. 종료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현황
3.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16조(사업평가) ① 이사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 제출할 소관 사업 평가계획과 함께 그 평가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한다.
② 이사장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사후관리) 이사장은 대외무상협력사업 종료 후 당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 및 사업홍보) 이사장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홍보해야한다.
제19조(시행세부지침) 이사장은 해당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제14조의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