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95
발령일: 2025년 5월 14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려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3. "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대상학생의 수학ㆍ과학 분야의 탁월성 및 발전가능성을 최우선 선발 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
4.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
5.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6.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 및 관리,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ㆍ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
8. 삭제
9. 삭제
10.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분야 우수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통령과학장학사업
2. 이공계국가우수장학사업
3.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제2장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관리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한국장학재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
2.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연구장려금 지급
3. 각 고등교육기관 연구장려금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
5. 연구장려금 환수 및 장학생 진로 관리
6. 장학생의 역량계발, 창의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및 관리
7. 장학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조사, 통계관리
8.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고등교육기관)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장학사업 운영
2.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3. 장학사업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연간 운영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5.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실적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연구장려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
7.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8. 그 밖의 장학사업의 조사ㆍ통계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장학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연구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환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사항 등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장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의 운영관리
제9조(사업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 시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분기 내에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성적, 연구 역량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장려금 배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연구장려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ㆍ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관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우선감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및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편입 포함) 또는 취업 등 장학생의 진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진로조사 결과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 환수 방법과 시기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환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관기기관에 연구장려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송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환수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계정에 산입한다.
⑦ 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⑧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ㆍ정지) 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
1. 분할상환 기간
2. 상환 유예 기간
3. 삭제
④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7조(상환의 면제) ①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2. 삭제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8조(이의 신청) 장학생은 연구장려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9조(제재 등) 삭제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