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의 전시물품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물품"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 및 실물, 모형, 영상,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전시물품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전시물품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라 함은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전시물품 관리 제1절 전시물품 관리 일반 제4조(전시물품관리공무원) ① 과학관에는 전시물품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 ② 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지원과장으로 하고 전시물품을 총괄 관리하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 및 전시연구단 부서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05.10.> ③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 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관 장소(수장고)의 출입에 관한 사항 2.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전시물품 취득구분 및 분류) ① 전시물품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 2. 제작 3. 수증 또는 수탁 4. 수집 또는 발굴 5. 교환 6. 기타 ② 취득된 전시물품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맞지 않을 경우, 별도 분류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며 「물품관리법」제5조(분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취득된 전시물품의 분류기준은 전시물품관리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물품의 기록ㆍ관리) ①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한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사진, 전자파일 형태 포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 취득, 이동 또는 처분 등 전시물품 증감사항을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증감현황보고>에 맞게 정리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사항이 없을 경우에 생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별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부 배제할 수 있다. ③ 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의 효율적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전시물품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7조(전시물품의 표시) ①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시물품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전자식별표지(RFID) 포함)을 해당 전시물품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증 또는 수탁 받은 전시물품에 기증자 또는 기탁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전시물품 보유현황 조사) ① 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에 대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보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시물품 보유현황을 조사할 때에 전시물품관리관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품관리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전시물품 보유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물품 검사) 관장은 전시물품관리관이 교체되었을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시물품 관리상황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10조(전시물품의 취득, 처분 등) ① 전시물품의 취득ㆍ처분, 불용 등 전시물품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전시물품운영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시물품관리관은 취득, 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각 부서에서 전시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시물품관리관에게 해당 사항자료를 제출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전시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관리시스템에 즉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물품의 보존) 전시 기능이 상실된 전시물품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로서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전시물품의 대여) ① 국가기관, 각 급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전시ㆍ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전시물품의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관장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붙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전시물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품 명칭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품의 보관장소 또는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품에 대한 보안대책 ③ 전시물품을 대여 받는 자가 전시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선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기증, 기탁 신청) 과학관에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수증, 수탁 증서 교부 및 처리) ① 관장은 기증(기탁)물품을 수증(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증, 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추진하고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증(수탁)품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③ 기증, 기탁시 물품대가 등 기증, 기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 전시물품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4.10> 제15조(수증ㆍ수탁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물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적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 2.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관리) ① 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받은 전시물품을 수선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전시물품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기탁자에게 수탁 전시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3.4.10> ④ 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취득일자는 해당 물품이 과학관에 인계되는 일자를 말하며, 취득금액은 수증ㆍ수탁일자를 기준으로 감정 또는 견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내구연한(2년)이 경과한 전시물품의 잔존 가격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0> ⑤ 수증 전시물품은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⑥ 수탁 전시물품의 경우 수탁기간 중 전시 및 유지관리 도중에 파손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선할 수 있으나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개정 2023.4.10> 제2절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제17조(기능 및 구성) ① 전시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물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과천과학관 과ㆍ팀장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③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기획에 관한 주요사항 2. 전시물품의 설계 및 제작 등 취득에 관한 사항 3. 전시물품의 설치ㆍ이동ㆍ철거에 관한 사항 4. 전시물품의 수증ㆍ수탁에 관한 사항 5. 전시물품의 불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 6. 과학기술자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전시물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1항에 관한 사항 중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항 <개정 2023.4.10> ③ 위원장은 수증 전시물품의 불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시 보존가치가 있어 감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제19조(심의 요구절차) ① 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관장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건계획안>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전시연구단내 직제상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5.10., 2025.05.13.>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실제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22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제안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24조(간사등) ① 간사는 첨단기술과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4.10., 2023.05.10., 2025.05.13.> ②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제21조4항에 따라 초청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26조(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장고 관리 제27조(전시물품의 출납) ① 전시물품의 출납은 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시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4.10> ② 각 부서의 전시물품운용관은 전시물품을 과학관 외부로 반출 또는 내부로 반입할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반출요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입요청서>를 제출한 후 이동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임전시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반출 또는 반입하고 추후 전시물품관리관에 제출하여 관리시스템의 정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전시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관리시스템에 즉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수장고 출납) ① 외부인이나 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직원이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이들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재시에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임전시물품관리관 관리하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자출입관리시스템으로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공무원이 관장한다. <개정 2023.4.10> 제29조(수장고 관리일지)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