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② "이용료"라 함은 과학관이 상표 등의 제공을 통해 제 3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표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외부기관과의 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관리의 주체 제4조(총괄관리부서 등) ① 상표 등의 권리화, 사용허락, 무단사용 제재 등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경영기획과가 총괄한다.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 ② 사업수행부서는 제3자에게 상표 등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발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상표 등의 개발 및 이의 활용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등에 상표 등의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가 지원하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일회적인 사용허가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자체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상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과학관은 과학관의 상표 등과 관련된 과학관 지적재산의 권리 확보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위해 상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첨단기술과장 및 교육문화과장이 된다. <개정 2017.01.23., 2020.04.07., 2023.05.10., 2025.05.13.> ③ 심의회는 필요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상표관리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상표관리심의회는 상표 등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 등의 활용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 등의 개발과 관련된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상표 등의 개발에 참여한 직원 인센티브 처리에 관한 사항 4. 상표 등과 관련된 분쟁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5. 상표 등의 사용 위반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표 등의 관리 및 심의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 및 관리 제7조(외부기관의 이용) ① 과학관은 과학관 홍보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상표 등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은 사전에 그에 관한 세부 활용계획을 사업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는 부서별 활용계획 등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기관은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만 ③ 항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확산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제작 수량 확인)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상품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 3. 기타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제9조(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료는 판매개시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이용료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현물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0조(상품 관리) ① 현물로 납부된 이용료는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는 익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관리실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1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본 지침에 의하여 과학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체)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상품개발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과학관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저작권법, 민법, 상관습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