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과천과학관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10., 2025.05.13.> 1. 관장 2. 운영지원과장 3. 전시지원과장 4. 운영지원과 노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노사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회차별 교대로 의사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ㆍ설명사항)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내 게시, 간행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상담실 설치ㆍ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