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6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이북도민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이북5도위원회ㆍ이북5도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및 내ㆍ외국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및 추천권자) ① 자체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상권자가 된다.
②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 공로패를 포함한다)
2.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관련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제1호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② 제4조제2호의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북5도위원회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포상절차)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이북도민단체의 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제5조제2항의 이북5도위원회 포상계획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해당 도의 도지사의 자체심사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2. 이북5도: 이북5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포상: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장관표창: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이북5도위원회 포상 계획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