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관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국립어린이과학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9.07.16., 2023.08.31.> ②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2022.05.26., 2023.08.31.>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5. "보건관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과학관의 모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과학관과 근로자는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과학관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08.31.>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소관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관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신설 2022.05.26.> ① 관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보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3. 중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5명 내외의 같은 수로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사용자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관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관내 안전보건교육은 과학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직무교육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15조(정기교육) ①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3~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07.>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채용 시의 교육) ① 과학관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초기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07.>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8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07.>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실시 방법)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교육 시에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교육관계서류 보존) ①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조치) 관장은 업무수행 중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등 제2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9.15.> 제25조(작업중지 기준) ① 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표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2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관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09.15.> ② 관장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③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8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관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리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07.>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07.>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관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2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 부서의 장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의장은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③ 관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장 위험성 평가 제34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조치 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의 절차) 관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3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관장은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9.15.>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9장 상벌 및 기타 제37조(포상) ① 관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2.09.15.>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38조(징계) ① 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39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변경절차) ① 관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5.>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