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1 발령일: 2025년 5월 1일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해양경찰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획조정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제7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4.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민간위원은 해양경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혁신성과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연도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② 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