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60
발령일: 2025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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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2025년도는 업무인수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여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4.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